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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액 회수 후 손금불산입 수정신고 한 경우
가공매입액 회수 후 손금불산입 수정신고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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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1.2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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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당해 금액은 사내유보로 소득처분 할 수 없어"

법인이 세무서로부터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해당 가공매입액을 회수하고 손금불산입으로 수정신고한 금액은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A가 세무서로부터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 위장ㆍ가공자료, 자료상거래 혐의자료 등의 소명 요구를 받은 법인이 사외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후 수정신고기한내에 수정신고 한 경우 유보소득처분이 가능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법인이 세무서장으로부터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 받은 후 그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 한 경우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서면2팀-2496, 2006. 1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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