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 안돼…영세율 배제"
국세청은 A가 의료용 전동스쿠터를 지체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에게 판매한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의 범위는 의수족·휠체어·보청기·점자판과 점필·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 등으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보장구 구입은 장애인을 위한 보장구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구입한 것도 공제대상이지만 이 경우 장애인 보장구·보청기 구입비용에 대한 증빙은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서면3팀-3137, 2006.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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