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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인 세무조사 주기 단축 다양한 의견 표출
대법인 세무조사 주기 단축 다양한 의견 표출
  • NTN
  • 승인 2005.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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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법인조사 ‘세무조사’에서 ‘성실도 검증’으로 개념 전환 필요

“조사주기 줄이면 기업엔 부담, 신고성실도는 올라갈 것”

조사직원 확보 등 선결과제 우선 해결돼야
대기업을 중심으로 세무조사 주기를 줄이는 문제에 대해 조세계는 물론 기업, 학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세무조사 주기단축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세무조사의 성격에 대한 재정립 문제까지 제기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주 아직 실제로 선정된 사례는 없지만 장기미조사 대기업에 대한 4년내 조사원칙은 국세기본법상의 원칙이며 국제적 추세에도 부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고납세제 하에서는 신고내용에 대한 철저한 사후검증이 뒤따를 때 성실신고 담보가 가능하고 현재와 같이 기업들이 내 .외국 자본이 혼재돼 있는 글로벌 체제하에서는 대기업에 대한 신고내용 검증기간을 1년 내지 3년으로 정례화 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자산총액 기준 250만달러 이상 법인은 최소 3년, 일본은 자산총액 50억엔 이상 법인은 매년 성실도 검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국세청의 발표에 대해 조세전문가들은 세무조사 주기를 줄이는 국제적 추세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동의하면서도 추가적인 보완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세무조사 주기를 줄이는 문제에 대해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필요하다는 전제아래 기업들의 부담 증가와 조사 직원의 부족 등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주기를 줄여 자주 실시한다면 세무조사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적어도 정기법인조사의 경우 ‘세무조사’의 범주에 넣지 말고 ‘성실도 검증’ 차원으로 이해되고 실시돼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징벌적 의미가 담긴 세무조사와 검증 및 사전예방 차원의 성실도 검증과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와관련해 옥무석 교수(이화여대)는 '국세기본법상의 납세자 성실성 추정 및 세무조사 관련 규정에 따라 4개 사업년도 이상 조사를 받지 않은 기업에 대해 신고내용 적정성을 검증하는 것은 규정대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하면서 '규정과 원칙이 지켜지면서 실시되는 조사는 성실신고 담보에 역할을 하는 만큼 제대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조세연구원 김형준 연구위원은 '성실신고 담보를 위해 세무조사 주기를 줄이는 것은 큰 변화'라며 '그 만큼 세무조사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은 가중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박사는 또 '세무조사를 자주 할수록 성실신고의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문제점을 보완한다면 우리나라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납세자연합회 유경문 사무총장은 '세무조사 주기 단축이 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히면서도 '성실도 검증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세무조사 주기단축과 관련, 기업들의 반응은 부담 그 자체로 나타나고 있다.

A 그룹 W 회계팀장은 '국세청 세무조사가 성실신고 담보를 위한 신고검증 차원으로 전환된다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자칫 조사 남용으로 흘러 갈 수 있다'고 우려감을 표시하면서 '시행에 앞서 철저한 검증과 이에 대한 방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H 기업 H 회계팀장은 '세수가 부족하고 대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같은 내용이 나오는 것은 그 자체가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말하면서 '세무조사는 기업 입장에서 엄청나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세전문가들은 법인 세무조사 주기 단축이 기업 부담외에도 국세청 내부적으로 조사직원 충원 문제 등 먼저 해결해야할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경문 사무총장은 이 문제에 대해 '국세행정이 전산화로 효율성이 크게 높아졌지만 세무조사의 경우 인력확보가 가장 필요한 부분인 만큼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려면 조사인력 확충문제가 선결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유 사무총장은 "'규모별' 세무조사 선정에서 '업종별'로 주기를 차등 적용해 심도있는 검증에 조사력을 집중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형준 연구위원은 "현재 세무조사 비율이 낮은 것은 국세청의 조사인력부족도 상당한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세무조사운용의 경우 조사직원 충원이 선행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방안이라도 계획으로 끝날 수 있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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