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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하위 20%계층 4배 급여 혜택
건강보험료, 하위 20%계층 4배 급여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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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1.2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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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소득재분배 효과 있다"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경기 성남 분당 등을 제외한 지역에서 보험료보다 급여비를 더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4일 발표한 ‘2005년 건강보험료 부담 대 급여현황’에 따르면 서민·중산층은 자신이 낸 건강보험료 부담보다 급여혜택이 높아 소득재분배 효과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공단측에 따르면 지역가입자는 보험료의 상위 10%, 직장가입자는 상위 5%를 제외하고 전 소득계층에서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비 혜택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지역가입자 하위 5% 계층의 경우 세대당 월평균 6129원을 보험료로 내고 8.19배에 달하는 5만218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하위 20%계층은 월 보험료로 1만948원을 내고 4만2711원(3.9배)의 급여를 받았다.

반면, 상위 5%의 보험료는 월 17만748원, 급여비는 12만2933원, 상위 10%는 각각 11만3187원과 10만5776원으로 급여비 혜택보다 보험료 부담이 많았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하위 5%의 보험료는 1만3738원인 반면, 급여비는 6만6464원으로 4.84배의 급여혜택을 받았다.

지역 가입자 가운데 가구당 보험료가 가장 많은 곳은 서초구로 월 8만1886원을 냈으나 보험료 대비 급여비는 0.81배에 불과했다.

이 밖에 △강남구(0.74배) △성남 분당구(0.91배) △수원시 영통구(0.97배) 등의 급여 비중이 낮았다.

반면 △고흥군(4.12배) △순창군(3.92배) △장수군(3.66배) 등은 상대적으로 낸 보험료를 훨씬 웃도는 급여비가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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