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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에 토지공급가액 포함’
“공통매입세액에 토지공급가액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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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1.2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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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때 토지공급가액 포함 여부"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해 공통매입세액이 발생, 안분계산하는 경우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토지의 공급가액도 포함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아파트 건설사업을 주로 하는 A건설회사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A사는 귀속이 불분명한 본사의 공통매입세액을 각 단위사업장의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안분계산 할 경우 각 단위사업장의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토지공급가액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 했었다.

국세청은 이같은 경우 건설업자의 본점에서 공통매입세액(부가가치세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입한 재화의 매입세액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이 발생해 각 공사현장의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해 토지의 공급가액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한편, 매입세액의 안분계산때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른다.

다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의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그러나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해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 할 때 정산한다.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서면상담3팀-2668, 200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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