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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차별하는 법인세법, 합헌"
"특수관계자 차별하는 법인세법, 합헌"
  • lmh
  • 승인 2007.01.2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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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 "특수관계자는 업무 무관 가지급금 가능성 높아"

'자금성격제한'+'범위한정'=시행령 위임입법 한계 안벗어나
빚을 진 법인이 자사 대표이사에게 업무와 상관 없는 돈(가지급금)을 빌려준 경우, 현행 법인세법상 그 빌려준 돈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17일 "차입금 보유 법인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 무관 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이자 손급불산입 조항은 헌법이 정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으므로, 위헌으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헌재는 이날 판결에서 "(법인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로 지급대상을 한정하고,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으로 자금성격을 제한했다"고 전제, "또 ‘가지급금 등’이라고 표현하여 비슷한 성격의 자금으로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 시행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며 "따라서 헌법이 정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원고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대여금의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는 것에 견줘 차입금 지급이장의 손급불산입이 재산권을 주장한다고 주장하는데, 이 법이 '실질과세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가 ‘비업무성’을 요구하는 데 반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인정이자 익금산입제도는 이를 필요로 하지 않고, 전자가 ‘차입금 보유’를 전제로 하는데 반해 후자는 이를 전제로 하지 않아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

헌재는 이밖에 원고가 ‘특수관계자’와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를 차별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이 가지급금 등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은 특수관계자를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와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다음은 헌재가 17일 결정한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위헌소원 등'에 대한 쟁점과 결정요지.

쟁점

1.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법인세법 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대통령령이 정한 가지급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이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에 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고,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와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이하 위 조항들을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이라고 한다)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라 대여금의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에 의해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에 불산입하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이 ‘특수관계자’와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를 차별하여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다고 하여 지급 대상을 한정하고,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으로 자금의 성격을 제한하며, ‘가지급금 등’이라는 예시를 통해 가지급금과 유사한 성격의 자금으로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함으로써 그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헌법이 정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다.

2.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의 입법목적은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데 있는 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인정이자 익금산입제도는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는바, 양 제도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라는 점에서만 공통될 뿐, 전자가 ‘비업무성’을 요구하는 데 반하여 후자는 이를 필요로 하지 않고, 전자가 ‘차입금 보유’를 전제로 함에 반하여 후자는 이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양 제도는 상이한 입법목적을 위해 서로 다른 적용요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느 경우에 우연히 양자의 요건을 동시에 갖춤으로써 두 제도가 함께 적용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질과세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가지급금 등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은 특수관계자를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와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유에 의한 차별로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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