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상가.오피스텔 기준시가 사전 열람 납세자 의견 수렴
상가.오피스텔 기준시가 사전 열람 납세자 의견 수렴
  • NTN
  • 승인 2005.11.1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내년 고시 앞두고 11일부터 이달 말까지 신청 받아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 소재하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소유자는 11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나 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당 기준시가 고시예정가액을 열람, 동 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내년 1월부터는 고시된 기준시가의 공정성 확인을 위해 고시 후 한 번 더 확인하는 ‘재산정 신청제도’도 시행된다.

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기준시가 고시를 앞두고 소유자 등이 고시예정가액을 사전열람하고 필요한 경우 동 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제도를 새로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이 제도는 양도소득세와 상속 증여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기준시가’에 대한 소유자 등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고시대상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5대 광역시에 소재하는 구분 소유된 오피스텔과 판매 및 영업시설 등의 면적이 3,000㎡ 또는 100호 이상되는 상업용 건물 등이다.

이들 부동산 소유자 등은 11일 09:00부터 이달 30일까지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상가 등이 소재하는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당 고시예정가액을 열람하게 된다. 호별 기준시가는 ㎡당 고시예정가액에 면적(건축물대장의 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을 합계한 면적(㎡))을 곱해 산정한다.

또한 고시예정가액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중에 근거서류를 첨부한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기준시가 의견 제출서’를 상가 등이 소재하는 관할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관련서식은 세무서나 인터넷에서 제공 받으면 된다.

특히 세무서와 감정평가기관은 의견이 제출된 상가 등의 당초 고시예정가액 산정근거와 소유자 등이 제출한 의견 근거 등을 종합 재검토해 고시에 반영하며 검토결과는 12월30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서면으로 개별 통지한다.

한편 국세청은 고시된 기준시가에 대한 ‘재산정 신청제도’도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다.

고시된 기준시가의 공정성 등을 한번 더 확인하기 위해 시행되는 이 제도는 내년 1월1일부터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고, 고시된 기준시가 등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등은 내년 1월2일부터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이의를 접수받은 세무서에서는 2006년 2월1일부터 28일까지 기준시가 등을 재조사해 결과를 개별통지하고 정정된 기준시가는 수정 게시할 예정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