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유자 각자 1주택 소유…타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공유자 각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A가 주택 하나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공유자 각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1세대2주택 중과세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때에는 공유자 각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부재지주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A는 1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주택을 타인과 함께 공동지분으로 소유한 상태이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서면4팀-4088, 2006. 12. 15]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