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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있는 유학생이 부모에게 받은 학비…증여세 대상”
“능력있는 유학생이 부모에게 받은 학비…증여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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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2.05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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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원, "자력 생활유지 가능…교육비 증여세 면제 안돼"
학비와 생활비를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현지 유학생에게 부모가 생활비를 포함한 학비 성격의 자금을 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된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4일 의사인 최모씨가 유학중 부모에게서 받은 학비에 증여세를 과세한 국세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취소 청구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교육비에 대해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은 부양의 필요성이 있을 때 지급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며 “청구인은 생활비와 유학 경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과세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최씨는 해외유학 중이던 2004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아버지로부터 학비와 생활비 등으로 2억1870만원을 송금받았으며 국세청은 지난해 5월 최씨 등이 부모로부터 받은 다른 재산을 포함, 총 7억4000여만원의 증여세 부과를 결정했다.

이에 최씨는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국세심판원에 취소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최씨가 유학 전 3년간 공중 보건의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고 결혼해 가정이 있으며 12억8000여만원 상당의 보유 부동산에서 연 8000만원 정도의 임대 수입이 나오고 있어 최씨가 스스로 유학경비와 생활비를 조달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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