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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제한 토지 종부세 과세 타당
건축허가 제한 토지 종부세 과세 타당
  • lmh
  • 승인 2007.02.0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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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종부세 과세 처분 정당"
건축허가 제한으로 인해 토지에 건축을 할 수 없음에도 단지 나대지라 하여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심판원은 A가 토지를 취득한 후 현재까지 20년이상 토지가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돼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로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해 나대지 상태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토지에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소송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법이나 지방세법에 건축허가제한으로 나대지인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이어 과세관청이 건축허가 제한으로 인하여 토지에 건축을 할 수 없음에도 단지 나대지라 하여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및 지방세법 제18조, 국심2006서2139, 200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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