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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 폭력이 따로 있나
세정 폭력이 따로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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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2.1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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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N 칼럼] - 심재형(NTN 주필)
   
 
 
연초부터 국세청조직 내 정예그룹인 조사요원들의 움직임이 꽤나 분주하다. 이는 국세당국의 조사행정이 그만큼 바삐 돌아 간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자니 이름께나 있는 기업은 물론 웬만한 개인사업자들도 달갑지 않은 손님(?)들을 맞고 있다는 전문이다. 좀 과장을 한다면 요즘 사업한다는 사람들, 세무조사 안 받았다면 불출(不出)소리 듣기 십상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스럽게도 업계로 부턴 별다른 비명소리가 안 들린다.

오뉴월에도 오금이 시리다는 세무조사인데 당해 기업들의 의연함이 상상의 도(度)를 넘어서고 있다. 조사행정의 운영의 묘(妙)로 인해 소리가 안 나는 것이라면 오죽이나 좋으련만 그런것은 아닌 듯 싶다. 세무조사의 속성상 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다.


진솔한 稅心에 재를 뿌리다니…

최근의 조사행정은 납세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담보하는 측면이 가미되고 있다지만 국세청의 고유업무가 세수확보이다 보니 아무래도 손이 안으로 더 굽을게 뻔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작금의 세무조사 운영은 아주 정교하고 세밀하게 전개되고 있다. 조사의 손길이 한번 스쳤다 하면 골병들기 일보직전이다. 실은 조사행정에 있어 건성은 절대 금물이다. 일단 손을 댔다 하면 큰 자국을 남겨야 한다.

시쳇말로 조사행정이 말랑말랑 해지면 국세행정의 권위 상실은 물론 조세질서 확립이라는 근본 틀이 무너진다. 그만큼 조사행정은 그 운영 여하에 따라 납세의식에 절대적 영향을 주게 되어 있다.

그러기에 조사행정은 항상 위엄을 잃지 말아야 한다. 그 성격상 냉혈(冷血) 소리는 들을망정 ‘치졸하다’는 평을 들어서는 절대로 안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그런데 최근 지방청 조사 파트의 일부 관리자 선에서 국세행정의 소탐대실(小貪大失)을 자초하는 듯한 행보(行步)가 입 소문을 타고 있다. 세무조사에 임하는 직원들에게 업무 독려(?)가 치나친 나머지 조직내에 삐그덕 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관리자 경직된 思考가 문제

일부의 경직된 관리 스타일이 조직의 파열음을 초래한다는 얘기다. 상황을 종합해 본 사례중 하나.― 지방청 한 조사요원이 어느 개인 기업에 세무조사를 나갔다. 일단은 ‘리스트’에 올라 있는 납세자인 만큼 부정적 선입견을 갖고 조사에 임했을 게다. 세무상 하자(瑕疵)를 찾아 내기 위해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이것 저것 다 까 뒤집어 봤음은 불문가지.

그러나 막상 조사를 종결하면서 그 납세자에 대한 선입견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 됐음을 확인하게 된다. 한마디로 불성실자가 아닌 참으로 ‘존경스런’ 납세자를 모처럼만에 발견한 것이다. 그러나 이 조사요원의 고민은 그때부터 시작된다. 조사복명서가 결제 라인에서 계속 비토되고 있음이다. 이유는 단 한가지. “나올 때 까지 더 쥐어 짜라”―

사실 우리네 납세환경은 당국의 세정 운영 여하에 따라 천당과 지옥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 세무조사의 위력도 위력이겠지만 조사가 스쳐간 기업이 휘청하는 것도 우리네 납세환경이 아직은 취약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네 조사행정은 법리대로만 운영되다가는 ‘사람 잡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엄정성은 유지하되 우리가 처해 있는 납세환경과 현실적 문제들을 조화시키는 큰 안목의 ‘조정력’을 주문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조사행정이 치졸해서는 않돼

이 조사요원이 마지못해 상부의 의중대로 마른걸레 쥐어 짜듯 무리수를 뒀다고 가정해 보자. 그 납세자는 국세행정에 대한 심한 배신감과 함께 정직하려 했던 자신의 납세관에 깊은 자괴감을 느꼈을 게다. 이것이야 말로 일련의 세정폭력 행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구나 지금 국세청은 납세자가 공감하는 ‘열린 세정’ 구현을 위해 외형상으로는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 국세청의 기본 방침과 엇박자를 내는듯한 관리자가 있다면 조직 내부는 물론 국세행정 발전에도 누(累)가 될 뿐이다. 진솔한 세심(稅心)에 재를 뿌려서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귀하는 기장·신고 등 납세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조세탈루혐의 등이 없는 한 성실한 납세자이며 귀하가 제출한 세무자료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세청이 제정한 빛 바랜(?) ‘납세자 권리헌장’ 위에 국세청의 ‘두 얼굴’이 오버랩 됨은 지나친 망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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