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질의건은 최초 수입신고 수리시는 영세물품으로 방위산업용 원재료 관세감면 대상 물품확인서(한국기계산업진흥회) 및 관세감면신청이 안되었으나 향후 세율변경으로 인한 추징시 추징고지를 발급받은 날로 부터 5일이내 감면신청을 해야 관세감면을 받을수 가 있습니다.
이때 문제는 수입신고시점의 관세감면율은 70%(방위산업원재료)이나 신고당시에는 영세물품으로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향우 추징(경정)시 06년 감면율 40% 인하되었습니다. 이럴 때 감면신청을 수입신고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70%로 신청해야 옳은지 아니면 경정시점의 감면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 변]
70% 감면율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세법 제17조에 의하면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수입신고 당시의 감면율인 70% 감면율을 적용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제공 : 관세청 관세종합상담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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