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8:00 (화)
[관세상담]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구매 경우
[관세상담]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구매 경우
  • NTN
  • 승인 2006.02.1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질 문]

미국의 아마존사이트에서 달맞이꽃 종자유를 구매대행 하려고 합니다. 1병에 60캡슐씩(10.5달러) 들어 있는데 몇병까지 한번에 구매대행이 가능한지요?
구매대행업체에서 관세까지 계산하여 한국집으로 보내준다고 합니다. 관세는 모든 제품에 부과되는지요? 한번에 구매대행이 가능한 갯수를 알고 싶습니다.


▣ [답 변]

우리나라 거주자가 수취하는 소액물품(인터넷쇼핑몰 포함) 으로서 당해물품의 총과세가격(물품가격, 배송료, 보험료 포함)이 우편물 도착일의 관세청 과세환율을 적용하여 15만원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것은 관세 등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총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의 물품일지라도 자가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과 15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전체 과세가격에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물품가격이 미화 6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신고(EDI 통관) 대상 입니다.

건강식품 및 의약품은 과세가격 15만원이하로서 총 6병만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어 통관이 가능합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식품등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건강식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통관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의사의 진단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시면 요건확인이 면제됩니다.

질의하신 내용중 건강식품 및 의약품의 면세통관 범위는 물품가격 및 배송료를 포함하여 과세가격 15만원 이하로써 품목당 2병(90알 기준 2병)으로 3품목 까지 6병이 면세통관 범위 입니다.


(자료제공 : 관세청 관세종합상담센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