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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통지 미이행 등 과태료
우리은행,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통지 미이행 등 과태료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7.01.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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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해주면서 '꺾기', 퇴직연금 가입자 대출 시 우대금리도 제공
 

우리은행이 대출을 시행하면서 금융상품을 개설하는 이른바 '꺾기'의 후진적 관행을 지속해 온 것이 드러나 금융당국의 기관 제재를 받았다. 또 퇴직연금 사용자 부담금이 납부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아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 지점 3 곳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그해 10월 말까지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7억7500만원 규모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퇴직연금과 정기적금 등 총 6건의 금융상품을 개설한 사례가 적발됐다.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중소기업이나 신용도가 낮은 개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실행일 전후 한 달 이내에는 월 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해 금융상품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해당 '꺾기' 관행으로 일년 반 가량의 기간 동안 2억2600만원(월 수입금액 852만2천원)을 부당하게 수취해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또한 퇴직연금 가입자의 부담금이 납부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에게 이를 알려주지 않고,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우대금리를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우리은행은 2012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확정기여(DC)형 및 기업형 IRP(개인형 퇴직연금) 퇴직연금 계약 1794건에 속한 가입자 1만7837명에 미납된 부담금에 대해 미납내역을 알리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에 따르면 퇴직연금사업자는 확정급여(DB)형을 제외한 퇴직연금 사용자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되면 7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사용자 부담금이 늦게 들어오면 운용 실적이 떨어질 수 있어 가입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위반 건수별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부과 한도가 최대 5000만원이라 과태료의 최고치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우대금리를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두 곳의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대출 521건을 해주면서 통상의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우대금리(최소 1.0% ~ 최대 1.2%)를 적용했다. 이를 통해 퇴직연금 가입자는 7800만원 정도의 특별이익을 얻게 됐다.

이 밖에도 우리은행은 중소기업에 총 7억7500만원에 해당하는 3건의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퇴직연금, 정기적금 등 모두 6건의 금융상품을 개설해 2억2600만원을 부당하게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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