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자납부(PC)
○ 국세청 홈택스 납부 (공인인증서 로그인)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선택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자진납부’ 선택
○ 이용시간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과 동일)
00:30~23:30 | 농협은행, 신한, SC제일, 기업, KEB하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농축협, 새마을, 산림조합 |
07:00~23:30 | 산업, 우리, 국민, 우체국, 상호저축, 신협 |
2. 신용카드납부
○ 접근방법 : 신용카드 납부전용 누리집(www.cardrotax.kr)
○ 카드 납부시간 : 00:30~23:30 (연중 무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기본정보(납세자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을 조회 또는 입력한 후 카드 결제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7%)
○ 세무서의 경우 09:00~18:00 중에만 이용가능
3. 모바일납부(스마트폰)
○ 국세청 ‘홈택스 앱’ 납부 (공인인증서 로그인)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선택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국세납부’→‘자진납부’ 선택
○ 이용시간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과 동일)
00:30~23:30 | 농협은행, 신한, SC제일, 기업, KEB하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농축협, 새마을, 산림조합 |
07:00~23:30 | 산업, 우리, 국민, 우체국, 상호저축, 신협 |
4. 금융기관·우체국직접납부
○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
-이용시간 : ’17. 1. 25.(수) 금융기관 영업시간 까지
-전자신고 후 출력 또는 직접 작성한 납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방문・납부
※ 전자신고에 따른 납부서에 표시된 가상계좌로 이체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