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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세수 첫 삽 ‘1월 부가세 확정신고’ 안내
2017년 세수 첫 삽 ‘1월 부가세 확정신고’ 안내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7.01.12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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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7만명 사업자에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 최대한 제공
대사업자·취약업종엔 구체적 불성실 혐의사항,
업종별·유형별 공통탈루 분석자료 제공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로서 올해 세수 농사의 첫 수확이 시작된다. 일반과세자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의 사업실적을,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전체의 실적을, 법인은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1월 25일(수)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는 1월 25일까지

올해 첫 세수이고 장사로 치면 마수걸이인 셈이다. 첫 거래가 잘 되면 다음 거래도 왠지 잘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안 그래도 올해는 ‘초불확실성의 시대’니 하면서 모든 일의 예측이 어렵다고 한다.

세수 농사도 지난 2년간은 예상외의 대풍으로 마감되었지만 올해도 그 기조가 이어질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신고·납부 편의 확대, 경영애로기업 세정지원 적극 실시

이번 신고 대상자는 655만명으로, 지난해 확정신고 인원(634만명) 보다 21만명이 증가했다. 일반과세자가 384만명, 간이과세자 190만명, 법인과세자 81만명이다.

세수 농사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세청이 최우선적으로 선택한 정책은 올해에도 ‘성실신고의 최대한 지원’이다.

먼저 홈택스(www.hometax.go.kr)의 전자신고 편의를 더 높였다.

이를 이용하면, 신고서의 주요 항목을 채워주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보다 간편하고 정확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매일 오전 6시부터 25일 24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부득이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하려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해 안내문에 기재된 일자까지 방문하면 창구 혼잡을 피해 신고를 빨리 마무리할 수 있게 했다.

가령 임대업자는 1.13.까지, 음식숙박업자는 1.16.까지, 신규사업자는 1.18.까지, 기타 사업자는 1.20.까지 신고하면 창구에서 기다리는 것을 최소화해 신고를 마칠 수 있게 된다.

자진 납부세액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했다. 물론 납부서를 출력해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도 있다.

전자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전자납부가 가능(다만, 공인인증서 인증 필요)하며, 카드납부액 한도는 없고, 수수료는 일반카드가 0.8%, 직불카드는 0.7%이다.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매출·매입 등을 신고하는 것으로, 이 신고내용에 기초해 사업자의 소득금액이 결정되므로 부가세 성실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너무나도 잘 알기에 국세청은 이번 신고에서 보다 정교한 업종별·규모별 성실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해 부가세에 대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했다.

다만 다소 무분별했다는 지적을 받은 신고 도움 자료 항목은 2015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의 75개에 비해 8개 줄인 63개 항목으로 줄였다. 대신 사전 신고 안내 대상자는 지난해 54만명에서 3만명 늘인 57만명으로 했다.

정교한 업종별·규모별 성실신고 도움자료 최대한 제공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착오·오류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위주로 안내했다. 예컨대 면세·간이 사업자로부터 매입 등 법령상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 자료가 무엇인지를 안내했다.

대사업자·취약업종에 대하여는 구체적 불성실 혐의사항과 함께 업종별·유형별 공통탈루 분석자료를 제공했다. 예컨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혐의 자료나 신용카드 위장가맹사업자와 거래자료 등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특히, 올해부터는 이러한 성실신고 도움자료와 신고 시 유의사항 등을 사업자가 한눈에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 ‘신고도움 서비스’를 새롭게 구축했다. 접근경로는 홈택스>신고/납부>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이다.

따라서 사업자들은 신고 전 ‘신고도움 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제공되는 성실신고 도움자료를 반영해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세청이 사전 안내하는 내용은 사후검증에 연계되는 것이 보통이고 특히나 공통탈루 분석자료는 국세청이 예외 없이 검토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또한, 실질적으로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수임 세무대리인에게도 ‘신고도움 서비스’ 내용, 개인사업자의 예정 고지세액 등 성실신고 대리에 필요한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무서 방문이 필요없는 신고·납부 편의 확대

국세청은 사업자가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그동안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등 총 18개 항목의 자료를 신고서 입력화면에서 조회한 후 바로 채울 수 있도록 제공했다.

이번 신고 시에는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발급금액과 금·고금, 금·구리·철 스크랩 사업자 등 매입자 납부 특례 대상자의 국고 입금 세액(신고 시 기 납부세액)을 추가로 제공했다.

또한, 소규모 간이 사업자는 스마트폰 앱에 매출액만 입력·전송하면 신고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했다. 임대내역에 변동이 없는 소규모 간이 임대사업자(21만 명, 연 매출 2,400만 원 미만 간이 임대업자)에게는 ‘모두 채움’ 신고서를 발송해 사업자가 확인 후 홈택스 신고, 우편 또는 안내문에 기재된 전자팩스로 발송하면 간단히 신고가 완료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업종별·유형별 ‘전자신고 동영상’을 국세청 누리집과 홈택스에 게시, 이를 참고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를 통해서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와 관련된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부가가치세 상담전화:126→1번(홈택스 상담)→3번(전자신고·납부) ▲(누리집, www.nts.go.kr) 성실신고지원>부가가치세>동영상으로 알아보는 전자신고 요령 ▲(홈택스, www.hometax.go.kr) 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신고안내 동영상보기

경영애로 사업자에게는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에도 최근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기업의 활력 제고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최초 3개월 연장하고, 연장 사유가 소멸하지 않을 경우 9개월 범위 내 재연장 한다는 것이다.

특히, 조류인플루엔자(AI), 화재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 직권으로 납세유예(2015년 연간 매출액 500억 원 이하)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1.23.(월)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 신청하면 된다. 접근 경로는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납부기한’ 또는 ‘징수유예’ 검색 →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이다.

또한,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 제도를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중소기업 등이 1.20.(금)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해 1.31.(화)까지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당초 지급기한인 2017.2.9.보다 9일 앞당겨 지급하는 것이다.

가장 좋은 절세방법은 성실신고

국세청은 ‘성실납세 지원기관’으로서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 온 사전 성실신고 지원 중심의 신고관리 패러다임에 맞추어 올해에도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한 후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자료 사전 제공에 중점을 둔다.

그러나 일부 불성실 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부당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실물거래 흐름을 정밀 분석하고 현장 확인을 적극 실시하는 등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탈루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특히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에 따르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국세청의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은 가공수출 혐의, 부실 거래처와의 거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 등 주요 부당공제 혐의자를 추출·분석하는 시스템이고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은 전자세금계산서 수수 상황을 실시간으로 검색해 이상 혐의 거래를 조기에 추출·분석하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신고와 관련 “사업자들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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