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1:55 (금)
저금리·고령화 대비 수단 '신탁업' 키운다…세제혜택도 검토
저금리·고령화 대비 수단 '신탁업' 키운다…세제혜택도 검토
  • 연합뉴스
  • 승인 2017.01.12 17: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로펌·병원도 신탁업 진출 허용…신탁 통해 상속·증여
금융위, 금융개혁 5대 중점과제 발표

정부가 저금리·고령화 시대에 '신탁'을 종합자산관리 수단으로 키우기 위한 전폭적 제도 손질에 나선다.

예금·펀드·보험 등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활용해 노후를 대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보유 자산 전체를 체계적으로 굴릴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로펌·병원도 신탁상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되며, 맡길 수 있는 자산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금융개혁 5대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신탁시장 비중은 미국이 590%, 일본은 171%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42.7%에 불과하다. 작년 9월 말 기준 수탁고는 710조4천억원이었다.

신탁업은 그간 '자본시장법'에 묶여 여러 제약을 받느라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신탁업을 은행·보험·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겸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로펌·병원 등은 신탁업을 할 수 없었고, 독립 신탁업자 출현 역시 어려웠다. 또 종합신탁업 인가를 받으려면 자기자본이 250억원 이상이 돼야 하는 등 진입장벽도 높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신탁에 맡길 수 있는 재산(수탁재산)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수탁재산은 금전·증권·부동산 등 7종류로 한정돼 있다. 여기에 더해 자산에 결합된 부채, 영업(사업), 담보권, 보험금청구권 신탁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수탁재산 범위가 넓어지면 해외에서는 이미 활발한 생전신탁, 유언신탁, 유동화신탁 등 다양한 상품이 출시될 수 있다.

    생전신탁은 고객이 살아 있을 때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사후에는 배우자·자녀 등 지정된 사람을 위해 자산을 관리·운용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서비스다.

    예를 들어 살고 있는 아파트와 주택담보대출, 퇴직금을 모두 신탁에 맡기면 신탁업체가 이를 한꺼번에 굴리면서 매월 생활비를 지급하다가 고객이 사망한 후에는 자녀에게 나눠주는 식이다.

    유언신탁은 신탁회사가 고객과 생전에 계약을 맺고 재산을 관리해주다가 고객이 사망하면 자산을 배분하는 금융상품이다. 치매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워진다 해도 유언신탁을 활용하면 정해둔 대로 재산이 처분된다.

    재산 관리 능력이 부족한 자녀를 위해 보험금을 관리해주다가 장기간에 걸쳐 배분하는 생명보험청구권 유언신탁도 출시될 수 있다.

    김진홍 금융위 은행과장은 "새로운 신탁 형태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식도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신탁업 인가 기준을 대폭 낮춰 법무법인, 의료법인 등 새로운 '플레이어'를 신탁시장에 끌어들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탁업법이 지본시장법에 통합된 2009년 이후 7년 만에 다시 분리를 추진한다.

    금융회사가 아니더라도 병원이 신탁업 인가를 받아 치매요양신탁·의료신탁을 내놓거나 상속 세제에 강점이 있는 로펌이 유언신탁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금융업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해 올해 6월까지 신탁업법제정안을 만들고, 10월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