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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全 과정 회계투명성·신뢰성 근본적 제고
외부감사 全 과정 회계투명성·신뢰성 근본적 제고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7.01.1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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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부정, 10년 이하 징역·이득액의 3배 이하 벌금 부과 추진
 

감사인 선임에서 감독·제재에 이르기까지 외부감사 全 과정에서 회계투명성·신뢰성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의 올 업무계획 상세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감사인 선임과정에서 독립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선임제도를 대폭 개편, 회계분식이 발생했을 때 그 영향이 크거나 분식회계의 발생이 쉬운 회사 등을 중심으로 자유수임을 제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충분한 감사시간 확보를 통한 부실감사 문제 해소를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표준 감사시간 관련 가이드라인(자율규제)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 스스로 회계처리의 절차·방식의 적정성을 관리·점검·확인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이 제도에 대한 감사인 인증수준을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키로 했다. 검토는 구두로 설명을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며, 법적책임이 없는 반면 감사는 충분한 확신이 들 정도의 증빙이 필요하며, 법적책임이 따른다.

특히 상장회사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에 대해 품질관리 점검 후 부실한 경우 상장회사 감사를 금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수주산업에 旣도입중인 ‘핵심감사제’(KAM)를 업종·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상장기업 전체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이해상충 방지을 위해 회계감사 대상회사에 대한 비감사용역 제공 금지대상을 국제적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한다. 예컨대 M&A 실사·가치평가, 자금조달·투자 관련 알선·중개업무 등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회계부정에 대한 사후적 감독·제재기능을 강화, 全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금감원 감리를 10년 주기(현재 약 25년)로 전수 실시해 회계의 적정성을 철저히 사후 점검키로 했다.

특히 회계부정(분식회계·부실감사)에 대한 외감법상 제재를 원칙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최고 제재대상인 불공정거래 제재 수준으로 상향해 현행 5~7년 징역 또는 5~7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키로 했다.

금융위는 감사인 선임제도 개편 등 보다 상세한 방안(“회계투명성·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은 1월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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