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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첫 설맞이…'3·5·10' 기준 높일까?
김영란법 시행 첫 설맞이…'3·5·10' 기준 높일까?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7.01.18 10:4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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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농수축산물업계 악영향 등으로 기준상향 조정 착수
▲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 맞이한 설 명절에 농축수산물 업계의 위축으로 현실에 맞는 법 개정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지난해 9월 시행한 이후 처음 설날 명절을 맞았지만 농수축산물 업계에 불어닥친 악영향이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정부와 정치권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 법의 시행령을 명절 때 일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방법도 논의하는가 하면, 나아가 시행령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영란법 시행 100일을 맞았던 지난 5일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정부 신년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법 도입취지가 훼손되는 않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또 지난 8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됐지만 영세상인에게 오히려 어려움을 줬다"며 "농수축산물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17일 국회 당정 민생현안점검회의에서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김영란법에 문제가 있다는 데는 정치권이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 단축이 어려우면 특정 기간, 예를 들어 명절에는 공산품이나 농수축산물 판매 장려기간 등을 정하는 해결방안도 고려해달라고 정부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법 시행령 개정 검토 지시가 있었고, 4당 정책위의장들도 정부에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발생한 문제를 점검해 국회에 보고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며 "정부에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 17일 국회 민생물가점검 회의에서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이현재 정책위의장,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 및 의원들

당초 김영란법으로 불렸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고위공무원 등에 100만원 이상의 청탁성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시행 초기부터 사교·의전 목적으로 주고 받을 수 있는 금품 범위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정해지면서 시장 실물경제는 급속히 얼어붙었다.

특히 농축수산물의 판매 불황으로 농어민과 유통업체는 직격탄을 맞았다. 또 업무관련 여부에 따라 스승에게 감사의 뜻으로 전달한 '캔커피', '카네이션' 등이 법 위반에 해당하고, 전통적 미덕이던 많은 행위들이 이 법에 저촉되는 등 긍정과 부정의 효과가 빛과 그림자처럼 나타났다. 

'3·5·10'으로 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소비심리 위축과 선물수요 감소, 단가인하 등으로 농축산업계를 비롯해 사회 전반에 걸친 서민경제가 어려움에 빠져들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을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이 법의 시행령 개정에 대한 논의가 거론되기 시작했다. 지난 12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3·5·10' 한도를 현실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답변이 49.6%로 반대(40.3%)보다 더 많이 집계됐다.

정부는 지난 16일 세종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실무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청탁금지법 관련 회의를 여는 등 시행령 개정을 위한 실무 논의에 들어갔다.

정부는 현재 청탁금지법 관련 유권해석을 맡은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시행령 개정을 위한 TF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을 위해서는 입법예고·법제 및 규제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일정상 이번 설 이전에 개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제수용품 등 당장 돌아오는 설 물가 안정을 위해 오는 26일까지 농수축산물 공급 할인판매를 늘리기로 했다. 또 AI(조류인플루엔자) 여파로 가격이 급등한 계란은 농협 비축물량 600만개, 생산자단체 자율 비축물량 1000만개 등 3600만개를 설 명절까지 공급할 계획이다. 배추도 하루 260t에서 500t, 무는 201t에서 405t으로 늘려 공급하기로 했다.

가격 인상 요인이 큰 지방 상수도 요금의 경우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인상 폭과 시기를 분산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지자체의 불합리한 수수료 2000여 가지를 인하 또는 폐지 조치해 공공요금 인하를 유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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