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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7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전문
국세청 2017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전문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7.01.23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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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난해 주요 업무 성과

◈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여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한편, 고의적·지능적 탈세와 체납 근절, 선진형 납세문화 확산에 최선의 노력 경주

 

❶ 성실납세를 최대한 지원하여 세입예산 안정적 조달

□(세수 안정적 확보) 다각적인 세정혁신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로 조용한 가운데 소관 세입예산을 차질 없이 조달

*’16.11월 국세청 소관 세수실적은 221.9조원(진도비 99.4%, 전년 대비 24.7조 증가)

 

□(맞춤형 서비스 확대) 세금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국세청 보유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신고서를 채워주는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 확대

*(부가) 78종·72만 사업자 (소득) 60종·58만명(법인) 20종·11만 법인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 모바일 서비스* 등 다양한 신규 서비스를 개발·제공함으로써 납세 편의성 획기적으로 향상

*모바일 민원실, 모바일 세법상담, 모바일 전자사업자등록증, 모바일 세금납부 등

 

❷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납세자에 최대한의 세정지원 실시

□(적극적인 세정지원) 기업 구조조정, 지진·태풍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16.3/4분기 납세유예 실적:21.4만 건, 4.8조 원(전년 동기 대비 3.3만 건↑, 0.4조 원↑)

 

□(중소상공인 지원 강화) 중소기업청과 협업으로 중소상공인 창업 세무상담을 적극 실시하고, 영세납세자 지원단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 확대

○현장소통의 날, 중소기업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납세불편 신속히 해소

*2만3360건의 상담·간담회 실시, 중소기업 세무상담 핫라인 구축 등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등) 181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1.6조원을 지급하고, 대학생 상환유예제·선납제도를 활성화하여 학자금 상환 편의 제고

 

❸ 고의적 탈세·체납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여 과세 공평성 제고

□(탈세 대응역량 강화) 조사분석과 신설, 첨단 포렌식기법 개발, 빅데이터 분석·활용, 택스 갭(Tax Gap) 측정 등 조사행정 과학화로 탈세 대응역량 제고

○조세회피처를 활용한 역외탈세, 대기업의 불법 자금유출, 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등에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끝까지 추적·과세

 

□(체계적 체납 징수) 체납자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고액·상습체납에 집중 대응하고, 소액체납 징수콜센터를 통해 다수 소액체납 효율적 관리

*체납액 현금 정리실적(억원):(’15.11월) 86,775 → (’16.11월) 95,133

 

❹ 철저한 과세품질 관리와 송무역량 강화로 과세의 신뢰성 향상

□(과세품질 관리) 과세 전 철저한 사전 검증, 과세 후 품질평가 강화 등 다각적인 과세품질 향상 노력으로 조세불복 감소

*행정심·행정소송 청구 건수(건):(’14) 1만3357 → (’15) 1만2179 → (’16.6월) 5190

 

□(송무역량 강화) 조세소송 전문 변호사 확대, 체계적인 교육·인력 양성, 중요사건 대응TF 등 송무역량을 보강하여 중요소송·ISD에 치밀하게 대응

 

❺ 준법·청렴·소통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

□(준법·청렴문화 확산) 본청 준법·청렴세정 추진단, 지방청 준법세정팀을 신설하여 준법·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체계적·지속적 기반 구축

○좥청탁금지법좦 조기 정착을 위해 각종 내부 규정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주기적으로 전달·확산*

*청렴도 자가진단, 청렴 순회 교육, 행동강령 문자 알리미 등을 통해 주요 내용 전파·공유

 

□(대내외 소통 활성화) 개청 50주년을 맞아 건전한 납세문화 확산과 세정에 대한 공감도 제고를 위해 국민과 소통하는 다양한 행사* 개최

*50주년 기념식(3월), 조세박물관 특별전(4월), 국세행정포럼(6월), 성실납세 캠페인송 공모(9월) 등

○일선 직원 간담회, 메신저 업무대화방 등을 통한 내부 소통 활성화

 

Ⅱ. 세정여건 진단 및 발전방향

 

❶ 향후 세정여건

□대내외 경제 변동성 확대로 세입여건의 불확실성 심화

○(세계경제) 미국·신흥국 경제 개선 등으로 완만한 성장세*가 예상되나,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IMF, ’16.10월):(’16) 3.1% → (’17) 3.4%

- 브렉시트·美대선에 따른 리스크 증가, 미국 금리인상 및 중국 경기둔화, 선진국 경제 장기침체 가능성 등 경제 불확실성 상존

○(국내경제) 확장적 정책 노력에 힘입어 성장세를 이어가나, 글로벌 경제 저성장, 기업 구조조정, 가계부채 등으로 회복세 제약 예상

- 중장기적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기업혁신·투자 위축에 따른 생산성 저하 등으로 성장잠재력 약화 가능성

*잠재성장률 추이 전망(KDI, ’15년):(’16∼’20) 3.0% → (’31∼’35) 1.4%

 

□변칙적인 탈세 행위와 공격적 조세소송 증가

○(지능형 탈세 증가) 글로벌 무역·금융 거래, 국가간 세법 차이 등을 악용한 변칙적 탈세 증가, 전산·문서 위조수법 첨단화

○(고액소송 확대) 새로운 쟁점의 고액사건, 대형로펌 등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는 대기업·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소송 지속 증가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성과주의 확산 요청 증대

○(개방성·투명성 요청) 공공정보 공개·활용 확대, 공공-민간 교류·협치 강화, 대국민 소통 활성화 등 개방성·투명성 요청 증대

○(성과주의 확산) 공공기관의 경쟁력과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조직·인사·예산 등 행정 전반에 성과중심의 운영방식 지속적 확산

 

❷ 지난해 평가 및 발전방향

□성실신고 지원에 대한 발전방안 마련 필요

○(실질적 도움수단) 세금 신고·납부 과정에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간의 다각적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 노력에 더해,

- 신고·납부 서비스 간 연계성 강화, 통합 정보제공 서비스 확대, 신고 안내문 개선 등 납세 편의성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서비스 확충 요청

⦁다양한 신고지원 서비스가 납세자 시각에서 실질적인 도움수단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보완방안 마련 필요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 필요

○(체계적 발전방안) 세법집행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이 철저히 보장될 수 있도록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절차 준수에 대한 요청 증대

- 세무 현장에서 납세자의 체감도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현행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의 개선 필요성 제기

* ’16년 국세행정포럼에서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발전방안’ 발표·논의

⦁최근 변화하는 세정 환경에 대응하여 現 납세자 권익보호 장치의 실효성을 진단·검토하고, 체계적인 발전방안 모색 필요

 

□지속적인 세정혁신 요구

○(중단 없는 혁신) 그간의 세정성과에 그치지 않고 높아지는 국민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혁신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

- 향후 저성장 시대 진입, 저출산·고령화, 지능화되는 탈세·체납 등 미래 도전과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필요성 증대

⦁국민신뢰 확보를 위해 세정의 공정성·책임성·투명성 제고 노력을 강화하고, 미래 환경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필요

 

Ⅲ. 2017년 국세행정 운영방향

 

Ⅳ. 중점 추진과제

❶ 법과 규정에 따라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

◈ 세법 집행기관으로서 납세자가 세법에 규정한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줌으로써 소관 세수를 안정적으로 조달

□세법에 따른 납세의무 이행을 적극 지원하면서 상시 세수관리

○(사전 신고지원 고도화) 원활한 성실납세를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사전 신고지원 방안을 지속 발전시켜 자발적 신고세수 극대화

 

- 맞춤형 신고 도움정보 확대, 절차 간소화, 편리한 서비스 확대 등

○(체납·불복관리 강화) 체납세금의 체계적·효과적 징수, 정당한 과세 유지를 위한 불복대응 강화로 세수일실 방지

*고액·현금 중심의 체계적 체납정리와 파급효과가 큰 중요·고액소송 대응에 역량 집중

○(위험요인 선제 대응)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경기변동 요인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방안 모색

 

□중장기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충 방안 강구

○(중장기 전략)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환경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장기 국세행정 발전방안’ 연구

○(분야별 대응) 넓은 세원 구현과 자발적인 납세성실도 제고 등을 위한 납세서비스 개선, 탈세·체납 대응 등 분야별 대응전략 수립

 

❷ 지속적인 서비스 혁신으로 세금 신고·납부 비용 획기적 감축

◈ 납세자가 공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고, 서비스 품질을 지속 개선하여 세금 신고·납부 과정에서의 비용 최소화

□납세자가 공감할 수 있는 맞춤형 사전 안내 확대

○(사전 도움자료 제공 확대) 납세자가 실수 없이 신고하도록 안내자료를 다양화·상세화하고 맞춤형 Tip, 자기검증 체크리스트 등 신규 제공

- 상속·증여재산 평가에 도움이 되도록 국세청 보유 정보를 홈택스로 제공하는 좥상속·증여재산 사전 평가서비스좦 도입

○(신고안내문 개선) 납세자가 쉽게 이해하고 자발적 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내용 단순화, 문구·표현 순화, 시각적 효과 제고 등 체계적 개선

- 성실납세 공감대 확산을 위해 ‘성실납세 장려문안’ 발굴·활용

 

□편리한 신고서비스 확대로 국민편의를 획기적으로 향상

○(신고도움 서비스)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개통, 양도소득세 종합포털 서비스 고도화로 맞춤형 통합정보 제공 확대

○(모두채움 서비스) 종합소득세 ‘ARS 모두채움 신고방식’을 도입하여 한 번의 전화로 신고가 종료되도록 개선(150만 사업자 대상)

- 소규모 임대업자 부가가치세*,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

*직전기와 임대내역이 동일한 간이 임대사업자 원클릭으로 신고 완료(23만 명 예상)

 

□세금납부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상의 납부서비스 제공

○(납부편의 제고) 모바일 납부 실시, 홈택스 납부 개선, 미리채움 납부서 제공, ATM 신용카드 납부 도입 등 납부 편의성 향상

 

□세무업무를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 지속 확충

○(모바일 서비스 확충) 모바일 민원실 확대*, 모바일 납부 개선**, 스마트폰 전자지갑 앱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 등 모바일 서비스 지속 확충

*(현행) 민원증명 신청만 가능 → (개선) 열람, FAX 전송 서비스 등 추가 제공

**모바일 납부 시 결제수단으로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시스템 사용 가능

○(상담 서비스 체계적 개선) 국세상담센터 개방형 기관장 임용, 운영심의회 구성, CS 교육 강화 등 상담품질 체계적 관리·향상

○(폐업신고 간소화) 홈택스 전자신고로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대상 업종 지속 확대(’14년 25개 → ’16년 138개)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세정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

○(기부장려금 집행에 만전) 선진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도입된 기부장려금* 첫 지급(’17.10월)을 차질 없이 준비·집행

*기부자의 기부금 세액공제 상당액을 기부자가 아닌 기부금 단체에 환급하는 제도

○(간편조회 서비스) 기부금 공제혜택을 정확히 받을 수 있도록 홈택스에서 적법한 기부금단체인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단체 기본사항, 법정·지정 기부금단체 지정여부, 주무관청 인허가 여부 등 제공

 

□납세협력비용 측정을 통한 체계적인 감축방안 마련

○(체계적 측정과 개선과제 발굴) 제3차 납세협력비용 측정을 통해 그간의 감축 노력을 평가하고, 체감도 높은 감축과제를 지속 발굴·추진

*(1차, ’07년) 7.63조원 → (2차, ’11년) 9.89조원(물가상승 등 반영 시 0.6조원 감소 추정)

 

❸ 중소납세자와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세정 정착

◈ 경제주체가 본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을 신중하게 운영하고, 영세·중소납세자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한의 세정 지원 실시

□납세현장의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는 적극적인 세정 지원

○(경영애로기업) 세정지원추진단을 중심으로 자연재해,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신속하고 체계적인 세정지원 실시

○(해외진출기업) 경제교류가 확대되는 신흥국과 세정협력을 강화하고, 해외현지 세무설명회를 확대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

○(현장소통의 날) 경제·직능단체와 관서별 간담회, 찾아가는 상담실, 중소기업 세정지원협의회 등을 통해 현장의 납세불편 신속히 개선

 

□납세자가 본업에만 전념하도록 조사와 사후검증을 신중히 운영

○(신중한 조사운영) 총 조사건수는 예년보다 적은 1만7000건 미만으로 운영하고, 성실 중소납세자에 대해서는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 확대*

*간편조사 가능업종을 고소득 전문직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

- 중소납세자에 대한 비정기조사를 축소하고, 사전통지 생략·기간연장 최소화 및 장부 일시보관의 신중한 운영

○(사후검증 최소화)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2만2000건)을 유지하되, 영세납세자와 성실 수정신고자 등은 원칙적으로 사후검증 제외

 

□영세납세자가 세금 문제로 어려움이 없도록 맞춤형 지원 확대

○(체납처분 최소화)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체납자에 대해 체납처분 유예 등 세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탄력적 체납처분 실시

○(맞춤형 지원) 중기청·지자체와 협업 등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납세담보 면제에 사용되는 세금포인트 활용도* 제고

*개인사업자 세금포인트 사용기준을 100점에서 50점으로 완화(수혜예상 인원 230만 명)

 

□ 근로·자녀장려금을 통한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 적극 지원

○(수혜계층 선제 발굴) 휴·폐업자 중 소규모 사업자, 장려금 과소신청자 등 수급 가능성이 있는 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적극 안내

- 수혜 계층이 누락되지 않도록 교육부·복지부 등과 협업하여 홍보 강화

○(신청편의 제고) 간편신청 서비스*를 홈택스뿐 아니라 ARS로도 가능하도록 확대하고, 기한 후 장려금 신청도 모바일로 가능하도록 개선

*본인 인증 후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장려금 신청 완료

- 신규대상자, 기수급자, 고령자 등 유형별 맞춤형 안내 적극 실시

○(편리한 서비스) 5월 정기신청 전 수급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예상수급액을 계산할 수 있는 좥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좦 신규 개발·제공

- 중증장애인 가구 등 사회적 약자가 우선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심사하고, 지급여부를 안내하는 좥심사결과 문자서비스좦 제공

 

□청년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실질적 도움 확대

○(학자금 상환) 상환편의를 위해 모바일 고지·통지 상세내역 조회 서비스 제공 및 상환유예제도 확대 추진(대학생 → 실직·폐업자 추가)

○(경차 유류세 환급) 유류세 환급 전용카드 운영방식 개선*, 자동차세 면제방식 도입 추진 등을 통해 수혜 대상자의 만족도 제고

*전용카드 발급사를 복수화하고, 주유뿐 아니라 모든 물품 구입이 가능하도록 개선

 

□세무업무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용한 세금정보 적극 제공

○(유용한 세무정보 제공) 사례중심의 세금안내 책자, 뉴스레터 등을 통해 활용도 높은 세무정보를 적극 제공하고, 납세자 세법교실 확대* 운영

*출장 세법교실 확대(연간 3회 → 반기 3회), 업종별 세법교실 실시 등 추진

○(세정 이해도 제고) 공익광고, SNS·웹툰, 조세박물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세금·세정 이해도 제고 및 대국민 소통 강화

 

❹ 고의적 탈세·체납에 단호히 대응하여 세법질서 확립

◈ 첨단·과학 세정으로 지능적·변칙적 탈세에 정교하게 대응하고, 체계적인 체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액·상습 체납 철저히 차단

□시스템에 의한 빈틈없는 관리로 과세 사각지대 해소

○(실물·전자상거래) 현금영수증 허위발급·수취자 처벌 강화, 전자계산서·불법유류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변칙·위장거래 철저히 차단

- 간편결제 등 핀테크(Fintech) 서비스 자료를 세원관리에 활용

(금융·자본거래) FIU 금융정보 분석역량을 강화하여 정보 활용도를 높이고, 금융소득(이자, 배당) 과세공평성 제고를 위해 원천징수 관리 강화

-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정교화하여 명의신탁 검증을 강화하고, 다양한 변칙적 자본거래 분석에 활용

○(역외거래) 국가간 정보교환 확대에 따라 역외교환정보시스템(AXIS)을 고도화하고, BEPS 프로젝트 관련 신규 제도*를 차질 없이 준비·집행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17.12월), 국외전출세(’18.1월) 시행

 

□지능적·변칙적 탈세에 치밀히 대응하여 탈세심리 적극 차단

○(대기업·대재산가) 대기업의 불법 비자금 조성 등 지능적 탈세에 정밀 대응하고, 대재산가의 차명재산 분석 강화로 편법 상속·증여 강력 차단

○(역외탈세) 조세회피처 이용 역외탈세 등 유형별 분석을 강화하고, 역외탈세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끝까지 추적·과세

*역외 현장정보, 국제거래 신고자료, 자동교환 금융정보 등

○(고소득 자영업자) FIU정보·탈세제보 등을 활용하여 전문직·신종 호황업종 탈세에 적극 대응하고, 불법 대부업·다단계 등 ‘민생침해형’ 탈세 엄단

 

□세무조사 프로세스 혁신으로 탈세 대응역량 강화

○(조사대상 선정) 성실도 분석시스템 고도화*, 사후검증 결과 불성실사업자 정기조사 선정 반영 등 탈세위험이 높은 납세자를 정교하게 선별·조사

*탈세위험도를 고려한 성실도 항목 개발·조정 등

- 조사대상 선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순환조사 대상을 확대

○(첨단기술 활용) 포렌식 연구개발팀 신설, 전문가 채용, 최신장비 도입 등으로 포렌식 역량을 극대화하고, 택스 갭(Tax Gap) 측정 결과를 체계적으로 활용

-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탈세패턴을 분석하고 혐의를 예측하는 등 첨단기술을 세무조사에 적극 활용

○(조사지원시스템 보강) 조사결과에 대한 기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조사서류·증빙을 체계적으로 전산 관리하는 등 조사운영의 투명성 제고

 

□체계적 체납관리 강화로 악의적 체납자 끝까지 추적·징수

○(체납위험도 차등관리) 체납자 평가시스템을 정교화하여 납세자 위험도에 따른 차별화된 체납관리* 강화로 징수 효율성 극대화

*고위험자 → 체납 초기부터 매출채권 압류, 현장수색 등 강력 대응 저위험자 → 체납발생 사실 안내, 상담 제공 등 납부지원 강화에 초점

○(고액·상습체납) 체납발생 초기부터 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재산추적팀의 적극적인 현장수색과 신속한 동산 압류·매각* 추진

*미술품, 골동품 등을 민간 전문 매각기관에서도 공매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명단공개, 출국규제, 은닉재산 신고 등 현행 인프라 활용도를 높이고, 압류부동산 및 관허사업제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징수율 제고

○(소액체납) 소액체납 징수콜센터를 6개 지방청으로 확대 운영하고, 체납발생 사실, 체납처분 유예 안내 등 적극적인 상담 지원

 

❺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철저히 보호

◈ 사전 권익보호 기반을 강화하고, 사후 권리구제를 내실화하여 세정 전 분야에서 납세자 권익이 철저히 보호되도록 최선의 노력 경주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 침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

○(세무조사 모니터링 확대) 조사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이 철저히 보장될 수 있도록 조사절차 준수, 과다한 자료요구 여부 등 모니터링 확대

○(권리보호요청 강화) 납세자가 중복조사 등을 주장할 경우, 조사팀이 즉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하여 권리보호요청 절차가 진행되도록 개선

 

□납세자 권익이 내실있게 보장되도록 납세자 의견 최대한 반영

○(납세자 의견청취 확대) 세무조사 기간연장, 범위확대 심의 과정에서 납세자 의견 제출 기회를 적극 부여하여 심사의 공정성·객관성 강화

 

○(납세자 선택권 부여) 세무조사 권리보호요청 시 납세자가 상급관서에도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제도 활성화 유도

 

□개방성·투명성 제고로 납세자 권익보호 기반 확충

○(납세자권리헌장) 납세자 권리사항을 구체적으로 선언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합리적으로 보완·개정*하여 권익보호 기반 강화

*(예) 세무조사 범위확대 제한, 장부·서류 임의보관 금지, 납세자의 성실납세의무 등 명시

- 집행부서의 권리헌장 이행여부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주기적 점검

○(외부 개방)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독립성·중립성 확보를 위해 외부 법률전문가 채용 단계적 확대 검토

○(정보공개 확대) 제도 활성화를 위해 권익보호 정보* 공개 확대

*권리보호요청 제도, 고충민원 등 주요 통계 추가 공개 추진

 

□불복 납세자에 대한 배려와 경청으로 권리구제 공정성 향상

○(납세자의견 반영 강화) 원거리 납세자를 위한 ‘영상의견진술시스템*’, 심리진행상황 모바일 안내 서비스 등 권리구제 편의 증진

*청구인이 가까운 세무관서 어디서나 영상으로 의견진술 할 수 있는 시스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 개선) 심의 과정상의 납세자 불편사항을 적극 수렴·개선하고, 적극적인 직권 증거조사 등으로 재조사 결정 최소화

○(민간위원 확충) 민간위원 위촉인원*을 확대하고, 재결청 및 직능단체 추천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우수 민간위원 확보

*현행 법령상 민간위원 위촉인원은 본청 20명, 지방청 15명, 세무서 10명 이내로 규정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심리품질 관리

○(체계적 심리품질관리) ‘납세자 권리구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상급심 인용사례 등을 분석·관리함으로써 심리품질 향상

- 심리분야 전문직위 확대, 중요 판례 공유 등으로 심리품질 일관성 제고

○(심리절차 모니터링) 납세자 권리구제 중요 절차*에 대한 운영 실태를 모니터링하여 개선과제 지속 발굴·보완

*사건조사서 작성, 처분청 의견서 송부, 청구인 항변자료 제출, 의견진술과정 등

 

□내·외부 인식 제고를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 문화 확산

○(선진사례 연구)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사례 등을 수집·분석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개선방안 모색

○(인식도 제고) 납세자 권익침해 방지를 위한 직원교육을 강화하여 내부 인식을 제고하고, 국민 인식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 실시

*세무대리인 단체 등을 대상으로 순회교육 실시, 대중매체·현장소통의 날 등을 활용한 홍보

 

❻ 내부 혁신 가속화로 세정의 책임성·투명성 제고

◈ 체계적인 과세품질 관리로 세정 신뢰도를 한층 높이고, 투명하고 개방적인 조직문화를 확산시켜 업무 생산성과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

□과세에 책임지는 문화 확산으로 과세의 신뢰성 제고

○(과세품질 관리) 과세기준자문제도 개선, 조사심의팀 기능 확대 등을 통해 과세처분의 타당성·적법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증

 

- 과세품질평가 내실화 등 사후 책임성 강화로 신중한 과세 유도

○(정당한 과세 유지) 합병·분할 등 주요 쟁점별 특화된 전담팀을 운영하고, 송무분야 간부회의 내실화로 고액·중요소송에 집중 대응

- 패소원인 심층 분석, 맞춤형 실무교육 확대 등 소송대응역량 제고

 

□세정의 투명성·개방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 노력 추진

○(준법·청렴노력) 공직사회의 새로운 윤리규범인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자 중심으로 적극 실천·이행

- 국세공무원, 세무대리인, 납세자 모두 법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교육·점검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 전개

○(국세통계 공개) 정책효과 분석·평가에 도움이 되도록 정책통계를 적극 발굴·생산하고, 국세통계 공개항목* 지속 확대

*통계연보 공개 항목(개):(’15) 396 → (’16) 418 → (’17 목표) 438

- 통계연보 그래픽 이미지 제공, 월별공개 제공방식 다양화(엑셀파일 외에 csv, pdf 등으로도 제공) 등 이용 편의성 제고

○(정부3.0 정착) 대표과제인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를 모바일과 접목하여 지속 보완·발전시키고, 국민 체감도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 실시

 

□효율적인 조직 관리로 업무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

○(일선팀장 역할 강화) 일선 현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세무서 팀장의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시행하여 조직 경쟁력과 업무성과 제고

*역량평가 등 경쟁적 선발방식 도입, 보직경로안 마련, 역량강화 교육 개선 등

○(조직·인력·전산관리) 현장서비스 강화, 복지세정 확대, BEPS 프로젝트 이행 등 세정수요에 대응한 조직·인력 운영의 효율화 지속 추진

- 송무·납보·전산·포렌식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 채용을 단계적으로 확대

- 엔티스 기술력과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도록 ISO20000* 인증 추진

*ISO20000: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관리하는 IT서비스관리 국제표준 규격

○(정보보안 강화) 상시 보안점검체계 구축, USB사용 및 인터넷PC 자료삭제 점검, 내·외부망 분리 등을 통해 내부정보 유출 원천 차단

 

□지속적인 업무환경 개선을 통한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

○(성과중심 문화 정착) 성과와 역량에 따른 인사문화를 확립하고, 신상필벌(信賞必罰)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

○(내부소통 활성화) 직원 간담회, 메신저 업무대화방, 생각나래(KMS) 등을 통한 소통 활성화로 일선 현장의견을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

○(악성민원 체계적 대응) 일선 직원이 민원서비스 제공 등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악성민원에 적극 대응

*악성민원 사례·대응방안 메일링 서비스, 악성민원전담반 확대 운영, 관리자 교육 강화 등

○(복지환경 개선) 노후·임차 청사 신축을 지속 추진하고, 힐링캠프 등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관리를 체계적 지원

- 임신·육아 직원을 위한 복지프로그램 확충, 시간선택제 등 유연근무제 확대, 교육원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일과 가정 양립의 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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