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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 조사2국장, ‘고공단’으로 상향...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은 3·4급으로
부산청 조사2국장, ‘고공단’으로 상향...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은 3·4급으로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7.01.2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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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직제개편 시행규칙개정안 25일까지 입법예고…중랑·해운대·세종세무서 등 신설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상향된다. 또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도 4급에서 3․4급으로 상향 조정된다.

25일까지 입법예고되는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개편 시행규칙개정안에 따르면 유관기관간 원활한 업무협조 등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을 3․4급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을 4급에서 3․4급으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또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하여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동대문세무서를 분리해 서울시 중랑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중랑세무서를 신설한다. 동대문세무서의 관할구역은 동대문구로 한정된다.

대전지방국세청에는 세종특별자치시를 관할하는 세종세무서를 신설하는 대신 공주세무서의 관할구역은 충청남도 공주시로 조정된다.

부산지방국세청에는 해운대세무서가 신설되는데 관할구역은 해운대서가 해운대구를, 수영세무서는 수영구로 관할구역이 한정된다.

이와 함께 광주지방국세청의 서광주세무서에 광산지서(전남 영광군, 광주시 광산구 중 어룡동, 평동, 삼도동, 본량동 관할)를, 부산지방국세청의 제주세무서에 서귀포지서(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관할)를 각각 신설한다.

개정안은 이에 필요한 인력 11명(4급 3명, 5급 8명)을 증원하는 한편, 각 신설 세무서의 4개과를 2019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12명(5급 12명)을 증원하도록 했다.

특히 인천 및 경기서북부 지역의 납세자 권리 보호 제고를 위하여 중부지방국세청에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납세자보호2담당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2명(4․5급 1명, 5급 1명)을 증원한다.

더불어 세정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동고양세무서 개인납세2과․부산진세무서 개인납세3과 및 나주세무서 세원관리과를 폐지하고, 남양주세무서 개인납세3과․나주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 및 나주세무서 개인납세과를 각각 신설한다.

또한 국세청에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 과세제도 시행에 따라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지방세무관서에 세무조사 포렌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6명(6급 4명, 7급 8명, 8급 4명)이 증원된다.

이밖에 세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필요한 인력 20명(7급 4명, 8급 8명, 9급 8명), 전화응답률 제고를 위해 국세상담센터 상담인력 8명(6급 1명, 7급 7명)을 각각 증원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지방세무관서 정원 중 4급 1명을 복수직렬로 전환하며,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대전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개방형직위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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