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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 허가 여부를 통지받기 전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나?
물납 허가 여부를 통지받기 전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나?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7.01.3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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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 신청한 세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어

물납에 대한 허가 여부를 통지받기 전에 물납 신청한 세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물납 허가 여부를 통지받기 전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상증, 서면-2016-상속증여-4421, 상속증여세과-00852, 2016.07.26.).

국세청은 회신에서 “물납에 대한 허가 여부를 통지받기 전에 물납신청한 세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물납신청대상 부동산의 물납허가 여부는 해당토지가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질의자는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와 물납신청을 하였는데, 물납 신청 대상 부동산 중 일부가 수용예정 통보를 받았다. 사업시행자는 물납신청 사실을 알지 못했다.

물납 신청 내용을 보면 2016.6.30. 상속세 신고 및 물납허가신청을 했고, 그 금액은 5억원이며, 수용예정면적분 물납신청금액은 3천만원이다.

수용 보상 예정금액은 4천만원이고 수용보상 예정일은 2016.11월이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물납허가통지를 받기 전이라면 보상금 4천만원을 상속인이 받아 3천만원으로 현금으로 납부가 가능한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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