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일부 수정
기획재정부는 31일 정부가 지난해 12월 27일 발표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이 1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월초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12월 2일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 후속조치로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발표(2016.12.27.)한 바 있으며 그간 법제처 심사(12.29~1.19), 입법예고(12.29~1.19) 및 부처협의(12.29~1.9)를 거쳐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 과정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부 수정됐다.
18개 세법 시행령은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인지세법․주세법․교육세법․증권거래세법․관세사법·조세특례제한법․상속세 및 증여세법․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이다.
2016년 세법시행령 수정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