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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일로부터 4년 이상 경과한 소급감정가는 시가로 인정 안 돼
평가기준일로부터 4년 이상 경과한 소급감정가는 시가로 인정 안 돼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7.02.0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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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증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것이어야”

평가기준일로부터 4년 이상 경과한 소급감정가는 시가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국세청의 심사결정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심사결정을 통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것이어야 하는데, 청구인이 취득가액으로 제시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2012.3.27)부터 4년5개월이 경과한 2016.9월에 소급감정된 것이므로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소급감정가액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감정평가수수료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청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양도, 심사-양도-2016-0127 , 2016.12.29.).

청구인은 2009.11.3. 〇〇시 〇구 〇〇동 소재 대지 및 건물을 배우자인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1,065백만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12.3.27.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지분 5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추가 취득했다.

2016.5.31. 청구인은 상기부동산을 BBB외 1인에게 *,***백만원에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6.*.**. 〇〇세무서(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소급 감정한 감정가액 676,633,850원으로 하고 감정평가수수료 2,493,700원을 필요경비로 하여 ***,***,***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0조에 의한 적정한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6.**.*.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며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2010두8751, 2010.9.30. 참조)”고 주장했다. 이어 “양도비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시가산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지출된 비용인 감정평가수수료는 양도비에 해당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1항 및 2항에 따른 감정가액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에 해당하여야 하며, 평가 기준일 전후 6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하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가액평가서’는 2016.9.1.과 2016.9.2.에 작성된 것으로 평가 기준일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날인 2012.3.27.부터 약 4년 5개월 후에 소급하여 감정한 것이어서 시가로 인정할 수 없고, 소급감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감정평가수수료 역시 부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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