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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료 재정 충당책으로 주류에 건강증진세 검토
복지부, 건보료 재정 충당책으로 주류에 건강증진세 검토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7.02.0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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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서민 증세’ 비판 의식해 공론화에 신중한 입장

주류에 대해서도 건강증진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1일 알려졌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개편안이 연간 2조3천억원 가량의 재정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충당하기 위해 담배에 물리는 건강증진세를 주류에도 부과하는 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서민 증세라는 비판을 의식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재원확보 방안과 관련해 복지부 내부에서 담배부담금을 높이는 안과 술에 새로운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누고 있지만 결국 국민의 부담을 높이게 돼 아직까지 공론화 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지난해 2월 '주요국 건강보험의 재정수입구조 변화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면 보험료에 주로 의존하는 취약한 건보재정 수입구조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은 그 일환으로 담배에 건강증진세를 물리는 것처럼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물리고, 주식투자 배당수익과 양도소득에서도 보험료를 거두는 등 건강보험의 신규 재원을 발굴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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