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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제2터미널 면세점 입찰공고 ‘강행’…관세청과 갈등 커질 듯
인천공항, 제2터미널 면세점 입찰공고 ‘강행’…관세청과 갈등 커질 듯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2.0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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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측 “4월까지 사업자 선정 못하면 면세점 없이 개장 우려”
관세청 “협의 없는 입찰공고는 ‘무효’”…갈등의 골 깊어질까
▲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구역<사진제공=연합뉴스>

관세청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최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선정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인천공항이 면세점 입찰공고를 강행했다.

이에 관세청은 공사의 입찰공고는 무효라고 맞서고 있어 갈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공사는 1일 오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찰은 제2여객터미널 면세구역 1만㎡를 대기업 면세점 3곳,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3곳 등 총 6개의 사업권으로 구분해 입찰공고를 냈다.

공사는 3월 말 제안서 접수를 마감하고 4월 평가와 계약체결을 완료, 10월 개장에 맞춰 매장 공사와 영업준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렇듯 공사가 입찰공고를 강행하면서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온 관세청과의 갈등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는 공사가 최고 입찰자를 정하면 관세청이 추인하는 방식으로 정해졌지만, 관세청은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는 다른 시내 면세점처럼 관세청이 특허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직접 선정해야 한다고 공사에 통보했다.

기존 선정방식은 공항 개항 초기 부족한 재원을 시급하게 마련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을 뿐, 관광산업 발전, 기업이익의 사회환원이라는 면세점 특허심사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게 관세청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공사는 국제공항·항만 시설관리자가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는 기존 방식은 인천공항뿐만 아니라 김포·제주공항, 인천항 등에서 수십년간 이어졌고, 국제관례에도 부합한다며 맞서고 있다.

공사는 관세청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을 2곳에서 3곳으로 늘리고, 시장지배적 사업자 감점제도를 반영하는 등 절충안을 내놨지만 지난달 말 열린 기관장 간 면담과 실무자간 협의에서 양측간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공사는 이날 공고를 강행한 것은 4월까지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면 면세점 없이 제2여객터미널이 개장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수개월 전부터 관광객과 대회 관계자, 언론 등 이용객이 늘어날 전망이어서 10월 제2여객터미널 개장과 함께 면세점도 반드시 운영을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협의 없이 진행하는 공사의 사업자 공고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조만간 관련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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