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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9개 분야 투자세액공제 대상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구체화
2016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9개 분야 투자세액공제 대상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구체화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7.02.0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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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형자동차 주행상황 인지 차량탑재용 센서 제작 시설 등
‘콘텐츠’ 등 2개 분야는 사업화시설 없어 축소

기획재정부는 2016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등을 거쳐 오는 24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기존 11개 분야였던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세액 공제대상 시설과 관련해 ‘차세대 SW 및 보완’, ‘콘텐츠’ 등 2개 분야가 사업화 대상 시설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9개로 축소됐다.

대상시설은 별표로 예시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미래형자동차의 경우 ① 주행상황을 인지하는 차량탑재용 센서 등 제작 시설 ② 장거리 주행거리 확보를 위해 에너지저장 시스템 밀도를 향상시킨 이차전지 생산 시설 ③ 고효율 전기구동방식 자동차 충전용 전력변환장치 등 제작 시설이 대상이다.

▲지능 정보는 ① 스마트 착용형기기에 사용되는 신체부착형 전자회로의 유연기판 제작 시설 ② 장소에 구애없이 4S(ship to ship, ship to shore, shore to ship, shore to shore) 통신(전자항행기술)을 구현하는 통신단말장치 제작 시설이 대상이다.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는 ①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소재‧장비 및 장비부품 제조 시설 ② AMOLED 부품‧소재‧장비 등 제조 시설 ③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및 공정별 부품‧소재 장비 제조 시설이다. ▲차세대 방송 통신은 ① 고효율 지상파 UHD 방송용 송신기 제조 시설이고 ▲바이오·헬스는 ① 바이오 신약(단백질의약품, 유전자치료제, 항체치료제 등), 백신, 혁신형 신약 등 제조 시설 ② 인체에서 채취한 검체로부터 DNA, RNA, 염색체 등을 추출․분석하는 기기 및 시약 제조 시설이다.

▲에너지 신산업·환경은 ① 연료전지 핵심부품인 개질기, 막전극 접합체, 금속분리판 또는 블로어 제조 시설 ② 폐플라스틱, 폐타이어와 같은 고분자‧가연성 폐기물의 직‧간접 액화 반응을 통한 연료유 또는 가스 생산 시설 ③ 자연에 존재하는 다양한 자원을 이용하여 직접 또는 전환공정을 통해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고형연료, 알코올, 메탄, 디젤 등을 생산하는 시설이다.

▲융·복합 소재는 ① 고탄성‧고강도 탄소섬유 또는 섬유용 탄소나노튜브 및 이들의 복합화 설계를 통한 초경량․고탄성․고강도 섬유복합체 제조 시설 ② 고강성‧고인성 하이퍼플라스틱 복합체 제조 시설 ③ 난삭 메탈소재(티타늄, 인코넬 등) 가공을 위한 고강성‧고정밀 가공장비 제조 시설이다.

▲로봇은 ① 농업, 건설, 물류, 보안‧감시 분야에서 자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지능형 로봇 및 기계 제조 시설 ② 수술‧진단‧재활 로봇, 간병‧케어 로봇, 안내‧통역‧매장서비스‧홈서비스 등 안내 로봇, 생활도우미 로봇, 교육로봇 등 제조 시설이다.

▲항공·우주는 ① 전기동력을 기반으로 무인기의 조종, 이착륙, 추진 등을 담당하는 핵심부품 제조 시설 ② 인공위성 탑재를 목적으로 하는 광학 탑재체, 영상레이더 탑재체, 통신ㆍ방송 탑재체, 항법 탑재체 시스템 및 위성용 영상자료처리장치, 주파수 변조기 등 제조 시설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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