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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분할 또는 현물출자시 법인세 과세이연되는 주식 범위 확대
법인분할 또는 현물출자시 법인세 과세이연되는 주식 범위 확대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7.02.0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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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 등 설립 위해 분할‧현물출자시 법인세 과세이연 허용

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분할 또는 현물출자시 법인세가 과세이연되는 주식 범위가 확대(법인규칙§41)된다.

먼저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 등을 설립하기 위해 분할‧현물출자시 법인세 과세이연이 허용된다. 현재는 법인이 분할․현물출자 시 주식을 승계시키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등에 해당되지 않아 법인세 과세이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개정 시행규칙은 해외자회사의 국내상장을 통한 자금조달 목적으로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코스피), 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코스닥) 등 설립을 위해 법인이 주식을 승계시키는 경우 과세이연이 허용된다. 적용시기는 공포일 이후 분할․현물출자 하는 분부터이다.

법인분할시 승계 가능 주식의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는 법인 분할시 주식승계는 분할사업부문과 매출․매입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 주식의 승계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법인세 과세이연이 허용된다.

개정 규칙은 분할사업부문과 매출․매입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주식 승계시에도 과세이연을 허용한다. 적용시기는 공포일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이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이 면제되는 렌터카의 범위 (법인규칙 §27의2)는 30일 이내 단기 임대 렌터카로 규정했다.

개정 시행령은 건설회사가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제공한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관련 대손금은 손금산입을 허용하면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에게 행한 채무보증도 포함했다(법인령 §19의2).

이에 따라 개정 시행규칙은 건설회사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건설회사가 건설사업 또는 미분양주택의 유동화와 직접 관련하여 설립한 명목회사(PFV 등)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무상사용 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행정자산의 운영사업시행자 등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한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관련 대손금도 손금산입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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