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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개정 상증세법 규칙, 재산평가 시 유사 재산 범위 구체화
2016년 개정 상증세법 규칙, 재산평가 시 유사 재산 범위 구체화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7.02.0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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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자금거래에 대한 간주 정상이자율 규정 신설

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증여세법 상 재산평가 시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범위를 구체화 (상증규칙 §15의2)해 공동주택으로서 ①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의 주택 ②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5% 이내인 주택 ③ 평가대상 주택과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5% 이내인 주택인 경우 즉 ①, ②, ③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으로 인정한다.

또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은 다국적기업의 국가별보고서 제출 세부사항을 신설(국조규칙 §6의2)했다. 먼저 OECD 표준서식을 반영(국가별 매출, 이익, 납부세액, 자본금, 종업원수, 유형자산, 법인명, 납세자번호, 소재지, 주요 사업활동 등 포함)해 국가별보고서 서식을 신설(작성범위 규정은 고시로 위임)했고, 보고서 제출의무자와 소속 자회사의 법인명, 소재지, 제출 국가명 등을 포함하는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사전 신고서를 관할 세무관서에 제출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자금거래에 대한 간주 정상이자율 규정도 신설 (국조규칙 §2의2)해 대여거래의 경우 법인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로 규정했다. 이는 국내 특수관계인 간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적용되는 이자율(4.6%)이다.

차입거래의 경우에는 자금대여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자 거래통화별 12개월 만기 리보금리에 가산금리(1.5%)를 더한 이자율로 규정했다. 리보금리가 없는 통화의 경우 미국 달러화의 12개월 만기 리보금리를 사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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