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07:35 (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투자세액공제 대상 내진설비 구체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투자세액공제 대상 내진설비 구체화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7.02.06 16: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월과세 적용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개인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가액도 인정

5일 발표된 정부의 2016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창업보육센터 등과 연계하여 무상 임대 시 세액공제되는 유형고정자산(조특규칙 §5의2)의 범위를 공구, 사무기기, 통신기기, 시계․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로 하기로 했다. 조특법 상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연구․시험용 설비(조특규칙 §8① 제1호)를 준용해 마련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또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 내진보강설비(조특규칙 별표 8의7)는 강도보강의 경우 내진벽 증설, 날개벽 증설, 버트리스 골조 증축, 가새 증설 등을, 연성보강은 기둥 보강, 보 보강, 접합부 보강, 부재 변형 등 설비를, 지진력의 저감은 중량 저감, 지진응답 저감 등 설비를 대상으로 한다.

이와 함께 이월과세 적용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개인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가액도 인정한다. 현재는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다. 이월과세란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 및 중소기업 간 통합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추후 해당 자산의 실제 양도시점에 법인이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적용시기는 공포일 이후 통합․법인전환하는 분부터이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납입비용”요건도 보완(조특규칙 §7)해 ①특수관계인(최대주주 및 그 배우자, 친족 등)에 대한 납입비용과 ②5년내 중도해지로 중소기업이 납입비용을 환수한 경우 해당 납입비용 등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 적용시기는 공포일 이후 납입하거나 환수하는 분부터이다.

현재는 중소기업의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납입비용에 대해 인력개발비 세액공제(25%)를 해주고 있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납입(근로자 : 기업 = 1: 2이상) 후 5년 이상 장기 근속할 경우 납입액 전액과 운용에 따른 이자소득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