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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폭리 취한 외국계담배회사에 3000억원 세금추징
정부, 폭리 취한 외국계담배회사에 3000억원 세금추징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7.02.1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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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등 불복청구 시사

정부가 2015년 담뱃세 인상을 앞두고 일정 물량을 빼돌린 뒤 이를 인상된 가격에 팔아 수천억원대 폭리를 취한 외국계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3000억원대 세액을 추징했다.

10일 업계 등에 따르면, 필립모리스·BAT코리아는 지난해 12월 각각 영등포세무서, 역삼세무서 및 행정자치부 등으로부터 2180억원과 890억원의 담뱃세를 추징 받았다.

이 같은 정부 조치에 담배회사들은 불복신청을 제기했거나 제기할 방침이어서 정부와 담배회사들 간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앞서 감사원은 두 회사가 2015년 1월 담뱃세 인상 직전 담배 반출량을 조작하는 등 부당하게 재고를 쌓아두고 인상 후 판매하는 방법으로 각각 1691억원, 392억원의 세금을 빼돌렸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이 외에도 1000억원 가량의 부담금도 추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BAT코리아는 조세심판원에 즉시 과세불복 신청을 제기한 반면, 필립모리스코리아는 올해 3월 중순까지 검토를 통해 불복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9월 담뱃세 인상관련 재고차익 관리실태 감사결과 두 회사가 실제 거둬들인 담뱃세 인상전 출하해 얻은 세금차액인 재고차익이 2000억원 가량이라고 밝혔다.

또 필립모리스코리아에 대해 본세와 과소신고가산세, 부담금을 포함해 2371억원을, BAT코리아에는 549억 등 총 2921억원을 추징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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