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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 특허수수료 제시 입찰자에 면세점 사업권 부여’ 추진
‘최고가 특허수수료 제시 입찰자에 면세점 사업권 부여’ 추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2.1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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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관세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면세점 사업에 대한 별도 재무제표 작성‧공시도
 

시내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할 때 최고가격의 특허수수료를 제시하는 입찰자에게 사업권을 주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동영(사진) 국민의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일부 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특허보세구역의 특례로 보세판매장을 지정해 특허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특허 수수료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일정 비율로 부과하고 있으며, 면세점 사업자에 대한 매출액을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간단하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현행 시내면세점은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 후 선정하고, 매출액 대비 소액의 특허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시내면세점 사업권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면세점사업은 ‘국가에서 사업권이라는 자원을 배분’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면세점 사업권에 대한 낮은 수수료를 받는 것은 기업의 특혜적 독점이윤을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

여기에 면세점 사업에 대한 보고내용도 대기업, 중소 및 중견기업, 공기업 등 규모별 및 시내면세점, 출국장면세점, 지정면세점 등 유형별로 포괄적인 매출액만 보고하고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개정안은 현재의 특허수수료 납부방식을 사업권의 가치가 보다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입찰가격 하한선을 정하고, 보세판매장 선정 방식을 최고가격의 특허수수료를 제시하는 입찰자에게 사업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은 기업에게 보세판매장 특허사업에 대해 별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특혜를 조장하고, 재벌이 특혜를 누리는 독과점 구조의 상징적 사건이 ‘면세점 사업권 로비와 재벌특혜’”라면서 “‘관세법 개정’을 통해 면세점 사업권의 재벌 특혜를 근절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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