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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미래에셋대우 과징금 20억원 부과 논의
금융위, 미래에셋대우 과징금 20억원 부과 논의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7.02.2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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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 혐의…과징금 규정 최고액 징계받나

미래에셋대우 증권이 사실상 공모형인 상품을 사모 방식으로 판매했다가 공시 위반으로 부과될 수 있는 최대 한도인 20억원의 과징금을 낼 처지에 놓였다.

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어 미래에셋대우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 행위으로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심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8월 베트남 랜드마크72 빌딩 관련 자산유동화증권(ABS)을 개인투자자 500여명에게 발행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금융감독당국은 사실상 500명 이상에 대한 공모기 때문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과징금 규모에 대해 최대치인 20억원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과징금 20억원은 규정상 정해진 최고액이다.

자본시장조사위원회에서 과징금 20억원이 결정되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정례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융감독원 역시 다음달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기관징계와 직원 징계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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