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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결제에 부모카드사용…소비자원의 판단은?
게임결제에 부모카드사용…소비자원의 판단은?
  • 문유덕 기자
  • 승인 2017.02.23 0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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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 결제가 대부분…작년에 비해90.2% 급증
▲ (사진=게임화면 캡처)


최근 미성년자가 부모몰래 부모의 휴대전화나 카드로 모바일 게임 서비스 비용을 결제하면서 부모로 부터 환불을 요청받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모바일 게임 서비스 관련 상담이 329건 접수됐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173건)에 비해 90.2% 나 급증한 수치다.

상담 대부분은 미성년자가 부모 몰래 모바일 게임을 하기 위해 결제했는데 환불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이었다고 소비자원 관계자는 전했다.

민법 제5조에 의하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아버지의 휴대전화로 미성년자인 자녀가 게임 아이템을 결제했을 경우 아버지는 본인이 결제하지 않았다는 소명을 하면 된다.

그리고 결제 대행사는 아버지의 실제 결제 패턴을 분석해 아버지의 주장이 맞는지를 확인하게 되며, 만약 아버지가 해당 게임을 아예 한 적이 없거나 게임을 했어도 아이템을 결제해본 적이 없는 등 미성년자인 자녀가 결제한 것으로 볼 만한 근거가 충분하다면 환불을 해주게 줘야 한다.

휴대전화 주인이 학생 자신이지만 부모님 신용카드를 활용해 통상적인 용돈의 범위를 벗어나 아이템을 결제한 경우도 환불 대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아이템을 사용하면 사용한 만큼은 빼고 환불이 되지만, 미성년자가 결제한 경우는 사용했다 하더라도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경우 '미성년자가 결제했다'는 주장만으로 이미 산 아이템을 환불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의 소명이 명확하지 않아 미성년자가 산 것인지 뚜렷하지 않을 때는 환불을 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결제 패턴을 분석했을 때 부모님이 게임 아이템을 샀다는 의심이 드는데도 미성년자 자녀 핑계를 대는 경우에는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피해구제 절차는 사실 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명확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피해구제 절차를 종료시킨다는 내부 규정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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