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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청구 4건 중 1건 국가 패소…납세자 ‘3중고’
조세심판청구 4건 중 1건 국가 패소…납세자 ‘3중고’
  • 문유덕 기자
  • 승인 2017.02.27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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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평균 인용률 24.9%…2016년 서울청 불명예 1위
중부청, 2015년 30% 대에서 24.5%로 대폭 낮춰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조세부과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조세심판 청구에서 4건 중 1건이 잘못된 부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세불복 심판청구 인용률(패소율)이 6개 지방국세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조세심판원이 발간한 ‘2016년 조세심판통계연보'에 의하면 지난해 전체 조세심판 인용률은 25.3%(재조사 포함)이 달했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의 평균 인용률도 24.9%를 기록했다.

이는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부과처분에 대해 제기하는 조세심판청구에서 4건 중 1건이 잘못된 부과처분이었다는 것으로 일각에서는 국세청의 부과처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2년의 조세심판인용률은 27.8%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2013년 25.1%, 2014년 22.2%로 감소추세를 보이다 2015년 24.1%로 증가세로 돌아 섰고, 지난해에는 25.3%로 5년간 평균치를 넘어섰다.

서울국세청의 지난해 조세심판청구 인용률은 27.4%로 조사됐다.

문제는 서울국세청의 심판청구 인용률이 2014년에 23.7%에서 2015년에 26.1%를 기록하는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서울국세청이 부과하는 세금에 대해 납세자들이 불복하고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해 10명 중 약 3명은 이긴다는 말이다.

심판청구 인용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경제력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으며 단순한 사실판단 건이 많은 지방과 달리 복잡한 금융거래 등 새로운 쟁점들이 많다는 점이 주된 요인"이라고 말했다.

그 예방책에 대해 이 관계자는 “심판청구 인용률을 낮추기 위해 과세 전에 사전 검증기능을 강화하고 내부적으로 과세기준 자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또한 “과세한 이후에도 이의 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15년 심판청구 인용률 31.2%로 지방국세청 가운데서 유일하게 30%대를 기록하며 불명예 1위를 차지했던 중부국세청은 2016년에 24.5%로 크게 낮추면서 서울국세청에 불명예스런 자리를 양보했다.

대전국세청의 경우 전국 6개청의 평균인용률인 24.1% 보다 높은 25%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 규모가 훨씬 큰 중부청(24.5%) 보다도 높은 수치다. 이에 비해 대구국세청의 인용률은 21.3%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부산국세청이 18.7%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인용률을 기록한 광주국세청의 경우 11.8%로 나타났다.

납세자 K씨는 “위에서 기침하면 밑에서는 감기가 걸리듯 세무서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납세자는 세금이 잘못된 것을 입증하기 위해 비용과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된다"며 “넉넉한 회사라면 대리인이라도 쓰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정말 화가 많이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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