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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납세자에게 한발 더 다가선다
기재부, 납세자에게 한발 더 다가선다
  • 문유덕 기자
  • 승인 2017.02.2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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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알기 쉽게 쓴 소득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재부는 2011년부터 추진해 온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에 따라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소득세법」을 전부 개정하기위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23일 입법예고했다.

납세자가 원하는 조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납세의무를 소득별로 나누어 규정하고 신고서 작성순서에 따라 조문을 배치하는 등 「소득세법」의 체계를 개편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규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쓰고자 하는 취지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장.절.관.조.로 이루어진 4단 편제를 편을 추가해 5단 편제로 세분화하고 223개인 조문 수도 306개로 늘렸다.

또 납세자가 본인에 관계되는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소득별로 납세의무를 나누어 규정하고,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별도의 장으로 구분하여 규정했다.

무엇보다 납세자가 필요한 내용을 쉽게 찾고 소득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정 및 과세방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관규정을 신설했다.

그리고 종합소득을 구성하는 소득의 열거 순서를 각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반영하여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순서로 변경했다.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감가상각비 등의 필요경비 산입과 관련해 결산조정 사항임을 나타내는 문구를 명확하게 정비했다.

또 납세자가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의 종류 및 대략적인 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나의 조문에서 규정하던 과거의 특별공제를 공적보험료 소득공제, 의료비세액공제 등 8개의 조문으로 나누어 규정함으로서 납세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했다.

그리고 납세자가 가산세의 종류 및 대략적인 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나의 조문에서 규정하던 가산세를 각 항목별로 13개의 조문으로 나누어 규정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대한 조문에서 규정하던 것을 납세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으로 분리해 규정하도록 했으며 양도소득세에 대해 종합소득세 관련 규정을 포괄적으로 준용하도록 하는 준용규정을 삭제하고 준용이 필요한 개별조항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대표적인 것은 납세자가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현행 서술식 표현을 표(表)나 계산식을 활용하여 규정했으며“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같다” 등 축약된 표현은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하여 납세자가 관련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한편 이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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