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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헌재 최종변론 '불출석'…필요한 게 시간?
박 대통령 헌재 최종변론 '불출석'…필요한 게 시간?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7.02.26 1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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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면으로 최종진술 대리인단이 대신 읽는 방식 취할 듯
▲ 최종변론을 하루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 최종 변론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 최종 변론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대통령측 대리인단은 변론 종결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늦게 "박 대통령이 27일 최종변론에 나오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리인단은 불출석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앞서 헌재는 27일 오후 2시 최종 변론을 열 계획을 밝히고 대통령 측에 26일까지 朴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정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이 불출석을 최종 결정하면서 최후변론은 국회 측 소추위원단과 함께 대통령 측 대리인단만 출석해 열리게 됐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시작한 이달 3일 이후 박 대통령은 1차 변론에서도 출석하지 않아 당시 9분 만에 변론은 끝났었다.

헌재법상 피청구인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노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는 판세가 다소 불리하게 전개되면서 헌재에 직접 출석해 최후진술을 통해 호소할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점쳐졌다.

대통령 대리인단과 청와대 참모진도 출석 쪽을 권유해 숙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최종 변론을 하루 앞두고 박 대통령은 헌재의 심판 진행 상황 등을 보고받아 고심한 끝에 결국 출석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서면으로 최종진술을 작성하고 대리인단이 헌재에서 읽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심판 변론 동영상을 다 보지 못한 데다 증인들의 신문 내용도 다 파악하지 못해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최종변론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헌재가 수용하지 않아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은 서면 진술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여러 의혹을 해명하는 동시에 헌재가 진행해 온 탄핵심판의 문제점들을 지적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특별검사팀 대면조사도 거부하고 헌재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 절차는 외면하고 장외에서 여론전만 모색한다는 비판도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27일 헌재의 최종 변론에서는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추가 기일 지정'을 한차례 더 요구해 대통령의 헌재 출석 카드를 다시 꺼내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박 대통령의 이번 결정이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에 어떤 분수령으로 작용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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