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28일 공식활동을 종료 3일 이내에 검찰에 사건 넘겨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최순실 등 국정농단 관련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을 불승인했다.
27일 황 권한대행은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 기간 연장요청에 대해 오랜 고심 끝에 이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황 권한대행은 홍권희 총리실 공보실장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홍 공보실장은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 권한대행의 특검연장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다음은 홍 실장이 발표한 황 권한대행 입장 전문이다.
황 권한대행의 특검연장 불수용 결정으로 특검은 오는 28일 공식활동을 종료하게 되고, 특검법에 따라 기한 마지막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이에 따라 수사는 지난해 말 국정 농단 사건을 처음 수사했던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다시 돌아가게 된다.
황 권한대행의 이번 특검연장 불승인으로 국정농단 수사의 공은 특수본에서 특검으로 그리고 다시 특수본으로 넘어가게 된 셈이다.
특수본은 지난 12월 특검에 사건을 넘긴 뒤 해체하지 않고 최순실 씨 등의 공소 유지(재판 진행)을 계속 담당해 왔다.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들 가운데 일부는 특수본에 다시 배치돼 수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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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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