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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소액 사용료 일시 납부 가능해진다
국유재산 소액 사용료 일시 납부 가능해진다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7.02.2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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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 둘러싼 국유재산과의 교환도 가능토록
 

정부가 국유재산 관련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달부터 소액 사용료를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도록 법개정에 들어간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유재산과 관련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 등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유재산의 사용료가 소액인 경우에도 매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파악하는 단계를 거처 이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한다.

연간 사용료가 20만원 이하이면 사용허가 기간 사용료를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납부 편의성을 높일 전망이다.

국가와 사인이 상대방의 재산을 점유할 때는 원칙적으로 대부료를 상호 부과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행정적 불편함이 있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대부료를 감면·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건을 정했다.

국가가 점유한 사인재산의 대부료를 한도로 사인이 국가에 내야 하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유재산이 사유재산을 둘러싸고 있어 사유재산을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사유재산과 국유재산을 교환할 수 있도록 조처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의 대체시설을 설치해 국가에 기부하고 종전 부지를 양여받는 방식인 '기부 대 양여' 방식도 손본다.

군부대 이전 등 대규모 국가시설 이전에 주로 활용하는 이 제도가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설치,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의결된 개정안을 관보 게재 등 공포 절차를 거쳐 내달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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