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자녀에게 서로 주식을 증여하는 ‘교차증여’는 합산과세로 인한 증여세 누진세율 등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고(故) 이봉서 한국능률협회 회장의 자손 9명이 성북세무서 등 세무서 4곳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가산세 부분은 산정을 잘못했다며 원고전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원고승소 취지로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부회장은 1999년 부친인 고(故) 이봉서 회장에게서 상속받은 단암산업의 주식을 자녀 3명에게 증여했다.
그러면서 여동생의 자녀 2명에게도 주식을 증여했다. 대신 여동생 부부는 오빠인 이 회장의 자녀 등 7명에게 주식을 증여한다.
이처럼 직계비속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붙는 누진세가 붙기 때문에 주식을 교차해서 증여한 것은 세금을 피하려는 꼼수로 볼 여지가 다분하다.
세무당국 역시 탈세를 위한 수단으로 주식 교차증여를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성북세무서 등은 이들이 누진세율을 피하기 위해 탈법행위를 했다며 두 사람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이씨 등 9명에게 증여세 18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이씨 등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증여세 누진세율 등 적용을 피하려고 합당한 이유 없이 교차증여를 의도적인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이라며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산세 부분에 관해서는 “원심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 가산세의 산정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파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