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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법', 수입차업계 변화 불가피할 전망
'레몬법', 수입차업계 변화 불가피할 전망
  • 문유덕 기자
  • 승인 2017.03.0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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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교환.환불 쉬워져…수입차정비업계에도 영향 미칠듯
▲ 구입한 자동차의 교환.환불을 쉽게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신차 구입 후 일정 기간 내에 정해진 횟수를 넘어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에 교환.환불을 쉽게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레몬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여 수입차업계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달 23일 이런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으며 현재 법사위원회에 계류된 상황이지만 법사위가 법의 주요 골자에는 손을 대지 않는 관례를 고려하면 법안의 국회 최종통과는 시간문제로 보이기 때문이다.

법안이 이번 달에 통과될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레몬법에 대한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한구수입자동차협회(KAIDA) 관계자에 의하면 금주 수입차 회사들의 본사와 콘퍼런스 콜을 통해 직접 의견을 들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법이 시행되면 특히 수입차 업체 쪽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에 의하면 인도된 지 1년 내에 엔진이나 제동장치 관련 하자를 2회 이상 수리했는데도 같은 하자가 발생한 차량의 경우 교환.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수리를 한번만 했더라도 수리기간이 30일을 넘는다면 교환.환불 신청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수리기간이 길었던 수입차 업체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토교통부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소비자가 차에 문제가 있다고 신고할 경우 법조인, 교수 등 약 50명으로 이뤄진 하자심의위원회가 차량을 검사해 교환.환불중재 판정을 내리면 자동차 회사는 이에 따르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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