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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최종합격자 461명 발표
2016년도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최종합격자 461명 발표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7.03.06 14:5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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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극복, 일과 가정 양립 가능한 제 2인생 열려

김○○씨(여, 33세/인사처 행정7급 합격)는 ○○○○공단에서 인정받는 직원이었으나, 건강악화와 습관성 유산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경력 단절을 겪다가, 이번에 시간선택제 공무원시험에 도전해 합격했다. 그는 “건강 회복과 자녀 출산 후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시험에 합격해 매우 기쁘다”면서 “앞으로 경청하는 자세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정○○씨(여, 39세/경찰청 행정9급 합격)는 자녀의 장애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야 했으나,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되면서 자녀의 재활치료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게 돼 “희망을 갖게 됐다”며 기뻐하고 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2016년도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461명의 명단을 3일 오전 9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go.kr)에 발표했다.

 506명 선발에 총 6,177명이 응시해 평균 12.2:1의 경쟁률을 보인 이번 시험에서 461명이 최종합격했으며, 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36.1세로, 전년도(35.2세)보다 약간 높았다.

전년도 합격자(2015년도)와 비교해 20대 합격자가 감소하고 30~40대(88.9%)와 여성합격자(78.1%)가 증가하고 있어,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었던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은 특별한 자격(스펙)이 없어도 모집단위 관련분야에서 ‘근무경력, 자격증 또는 학위’로 응시할 수 있으며, 양질의 일자리 나누기와 고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일과 가정의 양립’을 필요로 하는 구직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끌고 있으며, 전일제공무원에 비해 짧은 시간(주 20시간 내외, 1일 평균 4시간) 근무가 가능하다.

또한, 임용기관의 여건과 개인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 육아·부모봉양 등 가사를 병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전일제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으로서 신분과 정년도 보장된다.

합격자들은 임용예정부처의 신원조회 절차가 종료되면 임용될 예정이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충북 진천)에서 공무원으로서 기본소양과 근무자세 등 공직가치와 직무역량 함양을 위하여 2주간 기본교육을 받게 된다.

박제국 인사혁신처 차장은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확대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점진적으로 공직사회에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일과 육아, 부모봉양 등을 병행하고자 하는 우수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도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은 4월~5월 중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선발예정인원, 담당예정업무, 응시자격요건 등을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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