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위법한 세무조사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처벌 제도 신설해야"
"위법한 세무조사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처벌 제도 신설해야"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3.07 1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무조사 개혁방안’ 놓고 보수·진보 합동 토론회 열려
“경제 활성화 위해 일반기업·개인 세무조사 축소해야”
▲ 7일 열린 ‘세무행정의 불공정-세무조사의 개혁방안을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전형수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현행 세법상 세무조사와 관련된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세무행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선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세무조사가 확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세무행정의 불공정-세무조사의 개혁방안을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나왔다.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 경제개혁연대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세 단체가 지난 2015년부터 진행하는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라는 제목의 보수·진보 합동 토론회 중 하나다.

보수 측 발제를 맡은 전형수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은 세무조사에 의한 증세보다는 ‘경제살리기’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전형수 고문은 서울지방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장을 역임하고 현 연세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기 때문에 세무조사에 대한 이론과 실체를 모두 겸비한 전문가로 통한다.

그는 세금에 관한 인식과 정책방향에 대해 “복지재정 규모 확대와 이에 따른 세 부담이 늘어가면서 세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고, 무거운 세 부담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증폭돼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또한 세금부담의 형평성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무행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고,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세무조사가 확립돼야 한다”면서 “또한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세법개정 등 일반적인 증세가 바람직하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반기업과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바람직한 세무조사 방향으로 ▲세무조사에 의한 증세보다는 경제살리기에 중점 ▲세무조사의 객관성‧공정성 확보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세무조사 적법절차 준수 강화 ▲정기조사 위주로 세무조사 운영 ▲세무조사 시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불필요한 압수수색 지양 ▲세무조사에 관한 정보 최대한 공개 등을 제시했다.

또한 ▲개인의 재산취득 자금출저 조사기준 완화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최대한 억제 ▲국내거래분 세무조사보다 해외거래와 해외에 빼돌린 자금 조사에 중점 ▲엄청난 규모의 복지재정에 대한 엄정한 조사‧관리 요망 등도 함께 내놨다.

진보 측 발제를 맡은 이창헌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도 세무조사의 순기능을 보장하면서도 국민의 재산권 등 헌법상 기본권과 조화룰 이룰 수 있는 합리적이고 법치주의에 입각한 세무조사 제도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헌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 판사와 서울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고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관재인과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을 맡고 있어 납세자의 관점에서 세무조사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이창헌 변호사는 “현행 세무조사 관련 법규는 규정자체가 다소 모호한 면이 있어 과세당국의 권한남용 가능성이 있고, 특히 과세당국이 세무조사 관련 규정을 위반해도 별다른 제제가 없어 같은 과오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법한 세무조사에 대한 방지책으로 ▲세무조사결정에 대한 항고소송 제기 ▲부과처분 취소 등으로 납부한 국세 환급 시 지급하는 가산금의 5배 증액 ▲위법한 세무조사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처벌 제도 신설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 등을 제시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