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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에 대한 투명성·객관성 높이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세무조사에 대한 투명성·객관성 높이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3.1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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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진보 합동 토론회서 ‘세무조사 개혁 방안’ 관련 의견 나눠
“위법 세무조사 공무원 처벌제도 등 납세자 보호책 마련해야”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현행 세무조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현행 세법상 세무조사와 관련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투명성이 떨어져 과세당국이 권한을 남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세무조사가 확립돼야 하고, 불필요한 세무조사는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위법한 세무조사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처벌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서 오갔던 세무조사 개선에 대한 의견들을 정리했다.

/편집자 주

 

         7일 열린 ‘세무행정의 불공정-세무조사의 개혁방안을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전형수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맨 오른쪽)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보수·진보 “현행 세무조사 개혁 필요” 한목소리 주장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는 국가미래연구원(원장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 경제개혁연구소(이사장 장하성 고려대 교수),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합동으로 주최한 ‘세무행정의 불공정-세무조사의 개혁방안을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세 단체가 지난 2015년부터 진행하는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라는 제목의 보수·진보 합동 토론회 중 하나다.

이날 토론회는 신광식 연세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가 사회를, 발제에는 보수측에서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전형수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이, 진보측에서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인 이창헌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가 맡았다. 토론자로는 보수측에서 한만수 법무법인호산 대표 변호사와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 진보측에서 이창식 택스테크 대표 세무사와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해 세무조사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밝혔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표방하면서 이에 대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무리하게 진행해 세수를 확대했다면서 현행 세법상 세무조사와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하고, 납세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세, 무리한 세무조사보다는 세법개정 등이 바람직

사회자인 신광식 교수는 “지난해 세법에 큰 변화가 없었고, 경제성장률이 2.7%에 그치는 등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국세수입은 전년과 비교해 11.3%나 증가했다”면서 “이는 정부가 세무조사를 강화한 것이 세수 증가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보수 측 발제자인 서울국세청장을 지낸 전형수 고문은 세무행정의 투명성·객관성 강화와 함께 세무조사에 의한 증세보다는 ‘경제살리기’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그는 세금에 관한 인식과 정책방향에 대해 “복지재정 규모 확대와 이에 따른 세 부담이 늘어가면서 세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고, 무거운 세 부담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증폭돼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또한 세금부담의 형평성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무행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고,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세무조사가 확립돼야 한다”면서 “또한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세법개정 등 일반적인 증세가 바람직하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반기업과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바람직한 세무조사 방향으로 ▲세무조사에 의한 증세보다는 경제살리기에 중점 ▲세무조사의 객관성·공정성 확보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세무조사 적법절차 준수 강화 ▲정기조사 위주로 세무조사 운영 ▲세무조사 시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불필요한 압수수색 지양 ▲세무조사에 관한 정보 최대한 공개 등을 제시했다.

또한 ▲개인의 재산취득 자금출저 조사기준 완화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최대한 억제 ▲국내거래분 세무조사보다 해외거래와 해외에 빼돌린 자금 조사에 중점 ▲엄청난 규모의 복지재정에 대한 엄정한 조사·관리 요망 등도 함께 내놨다.

진보 측 발제를 맡은 이창헌 변호사도 세무조사의 순기능을 보장하면서도 국민의 재산권 등 헌법상 기본권과 조화룰 이룰 수 있는 합리적이고 법치주의에 입각한 세무조사 제도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헌 변호사는 “현행 세무조사 관련 법규는 규정자체가 다소 모호한 면이 있어 과세당국의 권한남용 가능성이 있고, 특히 과세당국이 세무조사 관련 규정을 위반해도 별다른 제제가 없어 같은 과오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법한 세무조사에 대한 방지책으로 ▲세무조사결정에 대한 항고소송 제기 ▲부과처분 취소 등으로 납부한 국세 환급 시 지급하는 가산금의 5배 증액 ▲위법한 세무조사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처벌 제도 신설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 등을 제시했다.

 

‘과잉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 보호 제도 강화 필요

발제 후 이어진 토론회에서 보수 측 추천 토론자인 한만수 변호사는 “납세자 신고 납부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세무조사는 불가피하지만, 과세요건의 해석과 적용이 난해해 재량이나 자의가 개입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세관청의 일관성 없는 의견표출과 과세목표치 달성을 위한 과잉조사 및 무리한 협상과세, 과세의 적법 여부가 의심스러울 때는 ‘일단 부과해 놓고 보자’는 과잉부과가 문제”라며 “이는 세무공무원의 법률지식 부족과 책임추궁 회피 욕구, 과세목표치 달성 부담 등이 근본 원인”이라고 평가했다.

진보 측 추천 토론자 이창식 세무사도 “현행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세무조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고, 실적 위주의 세무조사 담당자들이 사전 조사를 통해 추징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무조사 사전예고제를 도입해 세무조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세무조사도 납세자를 위한 공공서비스로 인식하도록 세무공무원 교육을 강화하며 국세와 지방소득세의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단일화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수측 두 번째 토론자인 이혜훈 의원은 지방국세청 산하 조세범칙 조사심의위원회가 국세청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폐쇄적이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조사심의위가 조세범처벌법에 대해 자의적인 해석을 내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세무조사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등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이러한 조세심의위의 과도한 재량권을 없애는 것이 세무조사에 대한 개혁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마지막 토론자인 진보측의 이언주 의원은 “국세청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지적하며 현장과 업계에 맞는 세무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세무조사 가운데 5억원 이하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무려 34.6%에 달한다”라면서 “여기에 정기 세무조사는 감소하고 비정기 세무조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나 ‘세수확보’ 등의 목표만 정해놓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무리하게 세무조사 등 세무행정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현장과 업계 상황에 맞게 세무행정에 변화를 주는 등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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