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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복주 전 대표, 하청업체에 금품 갈취혐의로 구속
금복주 전 대표, 하청업체에 금품 갈취혐의로 구속
  • 문유덕 기자
  • 승인 2017.03.1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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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단체로부터 불매운동 등 강한 반발 사
▲ (사진=양파뉴스 캡처)

대구지역의 소주를 상징하는 대표적 주류업체인 '금복주' 전 대표이사 부사장 박모(61) 씨가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뜯은 혐의로 11일 구속됐다.

대구 서부지법 김진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에 대해 공갈 등의 혐의와 관련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대구 성서경찰서는 명절 떡값 명목으로 하청업체로부터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박 씨는 또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홍보대행 인력 공급업체 대표를 협박해 계약 유지 또는 명절 떡값 명목으로 28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인력 공급업체, 쌀 도정 업체 등 2개 밑도급업체로부터 2억1000여만 원을 뜯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박 씨 범행에 가담한 전 회사 간부 송모(4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금복주는 지난 수십년가 결혼한 여직원들에게 퇴사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는 여직원에게는 근무환경을 적대적으로 만들거나 부적절한 인사조처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한편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21일 "시대에 역행하는 성차별로 지탄을 받은 금복주가 하청업체 상납금 강요 등으로 다시 공분을 사고 있다"며 "지역사회에 불매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성명서를 통해 "언론이 보도한 상납금 강탈은 유사 사례를 찾기 힘든 구조적 범죄이나 금복주는 은폐·축소하고 있다"며 "경찰은 금복주 하청업체 상납 사건 수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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