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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신분' 박 전 대통령, 제2라운드 검찰수사 피할까?
'민간인 신분' 박 전 대통령, 제2라운드 검찰수사 피할까?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7.03.1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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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내주 초 출석요구 시점 가능성 15일 통보 예정
▲ 대통령 자리에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재수사가 임박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지 닷새가 지나면서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시점을 잡는다. 검찰은 이날 소환 시점을 통보하는 등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재수사를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도록 구체적인 일시를 이날 오전 변호인 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르면 내주 초 정도로 출석요구 시점으로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작년 특수본 수사에서 '비선실세 국정농단'과 관련 강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됐으며 최근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 뇌물수수 혐의로도 추가 입건되는 등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선 1차 특수본 수사와 특검 수사에서 파악된 의혹에 관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특히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대기업이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에 기금을 출연하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공모해 이들을 압박한 혐의,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을 승계하도록 도와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중심으로 대면조사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0일 헌재의 파면 결정에도 어떠한 입장표명도 하지 않다가 이틀 뒤 청와대를 나오면서 삼성동 사저에 도착해 남의 입(민경욱 전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라고 말해 '불복'의 입장을 고수했다.

여론 조사 결과 탄핵을 수용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90%에 육박함에도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검찰이 요구한 시점에 박 전 대통령이 바로 출석할지는 불투명하다.

국민 앞에서 검찰과 특검 조사를 받겠다고 자신 직접 말하고도 준비시간 부족, 조사 조건에 관한 이견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지은 것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이 합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강제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조사의 제2라운드 공이 울렸다. 검찰의 소환 통보에 박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어떻게 대응할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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