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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수준 경기상황 고려, 세무조사 규모 더 과감하게 줄여야”
“IMF 수준 경기상황 고려, 세무조사 규모 더 과감하게 줄여야”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7.03.2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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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회장단 임환수 국세청장에 건의…법인세 신고기간도 연장해야

14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임환수 국세청장을 초청해 개최한 정책간담회에서 22명의 대한상의 회장단은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BEPS 프로젝트 대비 상호합의절차 효율화 △기업부담 완화 위해 세무조사 축소 △세무조사 시기 조정 사유 확대 △자료제출부담 완화 △자금난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조사심의 시 납세자 의견 청취 기회 마련 △성실납세와 사회공헌에 대한 홍보 확대 등을 국세청에 건의했다. 건의사항의 상세 내용과 이유를 정리했다. /편집자 주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첫 번째 주문은 법인세 신고기한 1개월 연장이었다. 대한상의 회장단은 “기업 입장에서는 결산, 재무제표 작성, 외부감사, 세무조정 등을 1월에서 3월 사이에 모두 마쳐야 하다 보니 부담이 커다”며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을 1개월 더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회장단은 “독일의 경우 법인세 신고납부기간이 5개월”이라며 “우리나라도 4개월 정도로 연장한다면 기업 업무 부담도 덜고, 검토 일정이 타이트해 신고납부에 오류가 발생하는 일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BEPS 프로젝트 대비 상호합의절차 효율화

BEPS 프로젝트 대비 상호합의절차의 효율화 주문도 이어졌다.

회장단은 “애플, 구글과 같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구글세로 알려진 BEPS 프로젝트가 국제적으로 가동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가 간 과세권 다툼이 커져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이중과세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또한 “중기업이 이중과세를 당하면 국가 간 ‘상호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현재 협상기간이 평균 3~4년으로 길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협상기간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담당인력과 조직을 확충해 기업들을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기업부담 완화 위해 세무조사 축소

상의회장단은 특히 기업부담의 완화를 위해 세무조사를 축소해 줄 것을 건의했다. 회장단은 “국세청에서도 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 중이나, 아쉬운 점은 세무조사 건수가 지난 2014년부터 매년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무작정 세무조사를 줄일 수 없는 점은 십분 이해하나, IMF 수준이라는 경기상황을 고려해 세무조사 규모를 좀 더 과감하게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최근 4년간의 연도별 세무조사 건수는 ’13년 18,079건 →’14년 17,033건 →’15년 17,003건 →’16년 17,000건으로 17,000건에 유지되고 있다.

 

 

 

세무조사 시기조정 사유 확대

또 세무조사 시기 조정 사유를 확대해 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회장단은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 세무조사는 여전히 큰 부담”이라며 “특히 경영상으로 힘든 시기나 회계결산시즌처럼 대응여력이 부족할 때 세무조사까지 받게 되면 참 난감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일반세무조사의 경우 국세청에서 조사 시작 열흘 전에 통지하게 되어 있고, 재해나 질병 등 매우 제한된 경우에만 납세자가 조사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구조조정이나 장기간 노사갈등, 회계결산시즌 등의 경우에도 허용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자료제출부담 완화

자료제출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주문도 있었다. 회장단은 “국세청에서 올해 세무조사절차 준수, 과다한 자료요구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들었다”며 준법세정 정착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간혹 세무조사통지서에 기재된 조사대상기간이 아닌데도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고 “조사대상기간 밖의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 법에 정해진 대로 반드시 사전에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아울러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요청사유도 함께 알려주도록 개선되었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자금난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자금난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에 대한 건의도 있었다.

회장단은 “부가가치세 환급액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6개월마다 돌려받되, 설비투자기업이나 수출기업,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기업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1개월 단위로 돌려받을 수 있다”며 “판매가 격감하거나 거액의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 받을 수 있게 해주신다면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조사심의 시 납세자 의견 청취 기회 마련

조사심의 시 납세자 의견 청취 기회 마련에 대한 주문도 있었다.

회장단은 국세청의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때 사전에 납세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줄 예정이라고 들었다”며 “이에 덧붙여 현재 조사종결 전에 과세내용의 적절성 여부를 심의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도 납세자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국세청은 현재 조사팀 과세내용을 조사종결 전에 제3자 입장에서 사전 심의하는 ‘조사심의팀’을 운영 중이다.

 

 

 

성실납세와 사회공헌에 대한 홍보 확대

마지막으로 성실납세와 사회공헌에 대한 홍보 확대 등을 국세청에 건의했다.

회장단은 “대부분의 기업은 성실납세와 기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국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일부의 일탈행위만 강조되다 보니 다소 위축되는 측면이 있다”며 “국세청에서 기업이 세수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하고 있는지, 또 사회에 얼마나 많은 기부를 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양한 통계를 개발해 널리 홍보해준다면 국민 오해도 줄고, 기업들도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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