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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6년 귀속 경비율 고시 행정예고'
국세청, '2016년 귀속 경비율 고시 행정예고'
  • 문유덕 기자
  • 승인 2017.03.16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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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야외 그물망골프연습장, 스키장, 헬스클럽 등 단순경비율 상향
국세청 "기준경비율 낮아졌다고 모두 세부담 커지는건 아냐"
 


국세청은 2016년귀속 업종별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을 골자로 하는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경비율을 정하고 행정예고했다.

국세청이 행정예고한 '2016년 귀속 경비율 고시 행정예고'는 「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 제145조제3항의 위임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이 해당 과세기간(2016년 귀속)에 적용할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살펴보면 영세 음식점이나 분식집, 구내식당의 경비율이 전년보다 높아져 세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호프집과 소주방의 단순경비율도 전년 86.9%에서 88.2%로, 기준경비율은 8.6%에서 9%로 각각 상승했으며 제과점의 경우 단순경비율이 89.4%에서 89.9%로, 기준경비율은 6.6%에서 7.3%로 올랐다.

경기장, 경마장, 골프장, 야외 그물망골프연습장, 스키장, 헬스클럽, 스트레스해소방 등의 단순경비율도 모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모범택시, 직영택시 운전자와 배우와 모델, 가수 등의 경비율은 전년보다 낮아져 세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요정이나 준요정의 경우 단순경비율은 변함없지만 기준경비율은 12.7%에서 12.1%로 감소했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기준경비율이 인하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잘 갖춰 신고하는 경우 오히려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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