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전면 부인할 듯, 조사 이후 검찰 판단에 이목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열흘이 지났고 결국 대통령 권좌에 있을때 거부했던 조사를 더이상 피하지 못하고 검찰에 직접 출두하게 됐다. 노태우·전두환·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대통령 중 네번째로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게 됐다.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게 되는 박 전 대통령에게는 13가지의 혐의가 적용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과 사익 챙기기를 도운 사실이 인정돼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됐고,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연루된 피의자 중 가장 많은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최 씨 등 관련자를 기소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 등 8가지 혐의를 적용해 공소장에 기재했다.
이어 지난달 28일 특검수사를 마치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수수를 비롯해 5개 혐의를 추가해 모두 13가지로 늘었다.
중앙지검에서 21일 오전 9시 30분부터 조사는 삼성 특혜와 관련한 뇌물,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강제모금 및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연결된 직권남용, 청와대 기밀문서 유출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현재 검찰 지휘부는 뇌물 혐의 등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과 기업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존재했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작년 하반기 특수본 및 최근 특검 수사에서 드러난 나머지 혐의에 관해서도 조사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들 혐의 역시 인정하지 않아 검찰이 조사 이후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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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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