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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임직원 도덕적 해이 심각 수준
금융회사 임직원 도덕적 해이 심각 수준
  • 문유덕 기자
  • 승인 2017.03.27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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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돈 횡령·보험금 부당지급·개인정보 관리소홀 등

지난해 각종 비리와 규정 위반 등으로 금감원의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520명이 넘어 이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이 맡긴 돈을 빼돌려 사용하는가 하면 고객 개인정보를 소홀하게 관리해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 저축은행, 농협, 신협, 증권사, 신용카드사, 손해보험, 생명보험, 채권추심업체 등의 금융사들에 대해 금감원이 검사헤 제재한 임직원수가 무려 521명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임원이 96명(전.현직 포함), 직원이 425명(전.현직 포함)이다.

임원 중에는 해임요구 2명, 직무정지 1명, 견책 4명, 경고 20명, 주의 43명, 사건·사고 발생 후 회사를 떠난 퇴직자 경고·주의 조치가 26명 등이다.

직원은 면직 1명을 비롯해 정직 13명, 감봉 23명, 견책 62명, 주의 106명, 퇴직자 징계 요구가 140명 등 345명이다. 또 금융회사들에 자율적인 제재를 요구한 경우도 80명에 달한다.

현대카드는 회사 '기관경고'와 함께 직원 11명이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이용이 중지된 부가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인 게 적발돼 감봉 3명, 견책 4명, 주의 4명 등의 조치를 받았다.

또 대주주에게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대아상호저축은행에는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퇴직 임원 4명 제재와 직원 2명 정직, 2명 견책, 1명 주의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각 금융회사에도 각종 조치가 취해졌다.

회사 등록취소 조치도 4건에 달했으며 업무정지 3건과 경고 11건, 주의 36건, 경영유의·개선 등의 권고 조치도 381건에 이르렀다.

옛 현대증권은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건 등으로 업무 일부 정지 1개월의 제재를 받았으며 전·현직 임직원도 정직 3명을 비롯해 12명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과징금과 과태료도 38억8065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메트라이프생명에 보험계약 부당 소멸을 이유로 4억7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대주주와 부당 자산매매 거래를 한 흥국생명은 과징금 3억8000만원의 제재조치를 받았으며 자금 횡령 등의 사건이 적발된 세종상호저축은행에는 2억8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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